청렴서한문은 지난해 각급 학교 및 교육청과 500만원 이상 물품․용역 공사계약을 체결한 수학여행 업체 등 800여개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발송했다.
대전교육청은 우리 민족의 최대명절인 설날을 전후해 공직자가 선물 및 금품을 요구할 때에는 대전시교육청 부조리 신고센터(042-480-7664)에 신고해 줄 것과 선물 및 금품 등을 주고받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또 대전시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간․배포한 기관장(실·과장) 필독 공무원행동강령 사례집을 홈페이지에 탑재하는 등 행동강령 사례를 통해 관례적으로 답습해온 금품수수관행이 이뤄지지 않도록 사전 예방과 동시에 설 전후 관내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대전시교육청 임철 감사담당관은 "설 명절을 맞아 관행적으로 주고받던 선물로 인한 부정이나 부패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청렴 서한문을 관련업체에 보냈다"며 "이번 청렴서한문 발송이 관행적 부조리를 Zero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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