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KTX 노인 30%감면 법적근거 마련"
양승조 "KTX 노인 30%감면 법적근거 마련"
  • 김홍성 기자
  • 승인 2011.01.21 10: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천안갑)은 65세 이상 노인들이 고속철도(KTX)를 이용할 때 30% 운임을 할인 받을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노인복지법'에는 65세 이상의 노인은 새마을호, 무궁화호 철도를 이용할 경우에만 운임의 3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현재 한국철도공사가 노인들이 고속철도를 이용할 경우 경로우대 차원에서 새마을호, 무궁화호 철도 운임의 할인율을 적용해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양 의원 측은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할인의 운임감면액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국가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고속철도 운임할인은 법적근거가 없어 추후 재정상의 어려움 등으로 할인제도가 폐지될 가능성도 있다고 개정법률안 취지를 설명했다.

양 의원은 "경로우대시설의 종류와 할인율에 고속철도를 추가해 법적으로 명문화 하고 노인의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노인복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세종방송
  • 제호 : 세종방송
  • 등록번호 : 세종 아 00001
  • 등록일 : 2008-07-31
  • 발행일 : 2008-07-31
  • 세종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로 54
  • 대표전화 : 044-865-7004
  • 팩스 : 044-865-8004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리랑로 113번길 15-24(에덴힐 1층)
  • 발행·편집인 : 이병기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학미
  • 회장 : 송진호
  • 상임고문 : 이종득
  • 세종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세종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lbkblue@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