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노인복지법'에는 65세 이상의 노인은 새마을호, 무궁화호 철도를 이용할 경우에만 운임의 3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현재 한국철도공사가 노인들이 고속철도를 이용할 경우 경로우대 차원에서 새마을호, 무궁화호 철도 운임의 할인율을 적용해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양 의원 측은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할인의 운임감면액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국가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고속철도 운임할인은 법적근거가 없어 추후 재정상의 어려움 등으로 할인제도가 폐지될 가능성도 있다고 개정법률안 취지를 설명했다.
양 의원은 "경로우대시설의 종류와 할인율에 고속철도를 추가해 법적으로 명문화 하고 노인의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노인복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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