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8일까지 집중단속
대전 동구(구청장 한현택)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사전 예방과 효율적인 단속을 통한 구역 지정목적 달성을 위한 불법행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동구는 불법행위 지도단속을 위해 2개반 8명의 단속반을 편성하고 이달 28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섰다.
중점 단속대상은 ▲무허가 건축행위, ▲무단 용도변경 행위, ▲무단 토지형질변경 행위, ▲무단 물건 적치행위, ▲각종 공사장 불법행위 등이다.
특히 농업용 비닐하우스의 주거용 사용, 농업용 창고의 공장, 작업장, 주택용으로 목적 외 사용 등 무단용도변경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동구는 이번 지도단속을 통해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 원상복구 시정 명령 후 불이행자는 관련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행위 사전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순찰, 점검, 홍보와 함께 불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동구 관내 개발제한구역은 효동, 판암1동, 용운동, 가양2동, 대청동, 산내동 등 6개동에 총 94.23㎢으로 전체면적의 69%를 차지하고 있다.
동구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예방차원의 단속활동 강화에 나섰다”며 “불법시설물과 위법 행위자에 대해 반드시 철거, 고발조치하고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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