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관련 내용 자치법규로 제정, 주민신뢰도 높여
대전시 서구(구청장 박환용)는 구청장의 공약이행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공약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올해를 ‘공약실천 원년의 해’로 정하고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규칙'을 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대전지역에서는 최초로 제정된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규칙은 주민이 구청장의 공약실천 현황을 검증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청장은 주민들의 검증과 평가 요청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 규칙은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체계 구축 추진상황 점검 ▲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및 평가방법 ▲주민보고회 개최 ▲공약 추진상황의 홈페이지 공개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공약사업의 이행여부를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15명 이내의 ‘공약이행평가단’을 구성, 운영하고 평가결과를 중심으로 주민보고회를 개최토록 함으로써 주민들이 구청장의 공약실천 현황을 평가하고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서구 관계자는 “이번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규칙 제정은 단순한 내부규정이나 방침이 아닌 자치법규로 법제화함으로써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게 되어 구청장의 공약이행에 대한 주민의 신뢰도를 높이고 공약사업 실행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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