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18일 오전 도청 대회의실에서 제2차 농수산정책협의회와 실무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도는 전액 현금으로 지난해 벼재배를 기준으로 벼재배 전농가를 대상으로 농가당 2㏊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도내 총 벼재배면적의 71% 수준으로 농가당 최대 36만2000원까지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제1차 추경을 통해 지원하되 추경편성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영농준비기간 이전에 지원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앞으로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 성격의 농정혁신분과위원회를 신설해 농촌 고령화와 소득감소, 영세화 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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