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충남대병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세종충남대병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 이병기
  • 승인 2021.11.29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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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연장 위한 연명치료 받지 않겠다는 의향을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로 작성

세종충남대학교병원(병원장 나용길)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됐다고 11월 29일(월)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성인이 향후 자신이 회생 가능성이 없고 회복 불가능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임박한 ‘임종 과정’에 직면했을 때를 대비해 생명 연장을 위한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향을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로 작성하는 것이다.

이는 환자의 사전 의향을 확인하는 수단임과 동시에 환자의 연명치료 시행 여부 결정 책임을 가족이 받는 경우가 있어 심리적, 사회적 부담을 갖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차원으로 2018년 2월부터 연명의료 결정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세종충남대병원은 오는 12월 1일(수)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업무를 수행하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설명, 작성 지원, 상담, 정보 제공, 홍보, 등록, 변경, 철회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원하는 경우 신분증을 지참해 세종충남대병원을 방문하면 충분한 설명과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제출돼 법적인 효력을 갖는 문서가 된다.

나용길 병원장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은 본인의 삶을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계기가 됨은 물론 환자들의 삶의 마지막까지 존엄의 가치를 지켜주는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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