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회의장協 ‘국회-지방의회 협력회의’구성.법률제정 촉구
시도의회의장協 ‘국회-지방의회 협력회의’구성.법률제정 촉구
  • 이병기
  • 승인 2021.11.2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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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서 충남도의회 건의안 의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지속 가능한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국회지방의회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을 촉구했다. / 사진 : 충남도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25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2021년 제7차 임시회에서 ‘국회지방의회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가칭)’을 채택했다.

충남도의회 김명선 의장(당진2·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이 건의안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와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 간의 상시적인 소통과 협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협력회의 구성을 위한 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7월 13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와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련되는 중요 정책의 심의 등을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자치분권 확대 기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소통과 협력을 위한 협의체가 제도화된 점은 긍정적이나, 민주적 법치국가의 근간인 입법기관의 참여가 제한된 점은 아쉬움이 있다.

김명선 의장은 “중앙지방협력회의는 행정기관 중심의 협의체로서 미흡하나마 자치분권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제는 국회와 지방의회 등 입법기관 간 협력회의를 제도화해 지속 가능한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2.0시대의 정착을 위해 한발 더 나아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와 지방의회 등 입법기관 간의 소통과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국회지방의회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협의회는 이날 국회지방의회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등 모두 1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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