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종부세 대상자 82호 뿐.. 전체 가구 중 0.059%에 불과
세종 종부세 대상자 82호 뿐.. 전체 가구 중 0.059%에 불과
  • 이병기
  • 승인 2021.11.23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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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300,000가구(10.28%), 부산 6410가구(0.51%), 경기 34919(0.78%), 대전 702호(0.14%)
- 소병훈 의원 "대상자, 전국 총 34만 6455호로 1.9%에 불과.. ‘1가구 1주택 부자’는 극히 소수"

일부에서 이른바 '종부세 폭탄'이라고 불리는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대상자가 우려와 달리 주택수 대비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1가구 1주택 종부세 대상인 공시가격 11억원 초과 주택은 서울의 경우 전체 2,916,535가구 중 300,000가구로 10.28%이며, 부산은 1,258,384가구 중 6410가구로 0.51%, 경기는 4,459,963가구 중 34919로 0.78%, 대구 803,305가구 중 3201가구로 0.39%로 조사됐다.   

대전과 세종을 비롯한 충청권 4개 시도중 11억원을 초과한 주택이 가장 많은 곳은 대전으로 492,185가구중 702호로 0.14%였다. 또한 전체 주택수가 137,841호인 세종은 11억원 초과주택이 82호로 지역내 비율은 0.059%에 불과했다.

이처럼 ‘1가구 1주택 부자’는 전국적으로도 극히 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은 22일, 국세청과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해 전국의 종부세 대상 주택수와 지역별 비율 등을 발표했다.

소병훈 의원은 “일부 보수언론과 경제지에서 제기하는 '종부세 폭탄론'은 일부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 의원은 또 22일 국세청이 발표한 자료를 근거로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94만 7천명, 고지 세액은 5조 7천억 원으로 전 국민의 98%는 과세 대상이 아니며, 이 가운데 1가구 1주택자는 13만 9천명, 고지 세액은 0.2조원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인원의 51.2%, 약 48만 5천명인 2주택 이상 보유 다주택자가 전체 고지 세액의 47.4%인 2.7조원을 부담하고, 6만 2천개 법인이 전체 고지 세액의 40.4%인 2.3조원을 부담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소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확보한 전국 시도별·주택유형별·공시가격 구간별 주택 현황 자료를 분석해 전국 주택 1834만 4692호 가운데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11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총 34만 6455호로 전체의 주택의 1.9%에 불과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특히 국회가 지난 8월 ‘종합부동산세법’을 개정해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한 후, 22만 6219호가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와함께 대도시권을 제외하면, 1가구 1주택 공시가격 11억 원을 초과하는 종합부동산 과세 대상이 100호를 넘는 지자체는 거의 없었다고 밝혔다.

소병훈 의원은 “국토부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국의 주택 1834만 4692호 가운데 공시가격 11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1.9%에 불과했다. 더욱이, 비수도권에서 공시가격 11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전체 993만 8838호 가운데 0.1%인 1만 1150호에 불과했다”며 “마치 온 국민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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