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12월까지 농어민수당 2차 648억 원 지급
충남도, 12월까지 농어민수당 2차 648억 원 지급
  • 이병기
  • 승인 2021.11.16 11: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5만 9000여 농어가 대상.. 가구당 연 80만 원 지역화폐로..

충남도는 도내 15개 시군 15만 9000여 농‧어가에 올해 2차 농어민수당 648억 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농어민수당은 지난해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했다.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은 일정 기간 이상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농어업에 실제 종사하면서 농어업경영체로 등록 한 경우 검증 절차를 거쳐, 가구당 연 80만 원의 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이번 하반기 2차 지급에서는 상반기에 1차 수령한 15만 7000여 농어가에는 40만원, 하반기에 신청한 2000여 농가에는 80만원을 일괄 지급한다.

도는 지난해 15만 6000여 가구에 1253억 원을 지급 했으며, 올해는 3000여 농어가가 증가한 만큼 1278억 원 규모로 지급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농어민수당은 현재 금산군에서 지난 10일 가장 먼저 지급을 시작했으며, 지급 준비를 완료한 시군부터 순차적으로 12월까지 지급한다.

수당 지급일자, 수령처 및 사용가능한 가맹점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 및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종호 도 식량원예과장은 “올해는 지난해 보다 3000여 농어가가 증가함에 따라 약 25억 원 정도 늘어났으며, 한 달여 정도 앞당겨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힘든 농어업인들과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세종방송
  • 제호 : 세종방송
  • 등록번호 : 세종 아 00001
  • 등록일 : 2008-07-31
  • 발행일 : 2008-07-31
  • 세종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로 54
  • 대표전화 : 044-865-7004
  • 팩스 : 044-865-8004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리랑로 113번길 15-24(에덴힐 1층)
  • 발행·편집인 : 이병기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학미
  • 회장 : 송진호
  • 상임고문 : 이종득
  • 세종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세종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lbkblue@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