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0.08% 음주운전 3회 적발시 해임 → 12월부터 0.2%이상 첫 적발시에도 해임 가능
앞으로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최대 해임까지 가능하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7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을 보면 공무원이 혈중알코올농도 0.2%이상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최대 해임 처분까지 가능하게 된다. 0.2%면 통상 소주 10잔을 마시는 경우를 말한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음주운전 징계기준(2019년 6월 개정)에는 최초 음주운전 적발시, 혈중알코농도 0.08% 미만인 경우 경징계 또는중징계를 명할수 있으며, 0.08%이상이거나 측정 거부시는 강등에서 정직까지, 2회 적발시는 파면~강등, 3회때는 파면~해임을 할 수 있다.
이처럼 지금까지는 두 차례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됐거나 이면,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공직에서 배제할 수 있었다.
인사혁신처의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라 20일간의 의견청취 기간을 거쳐 12월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따라 지방공무원을 관할하는 행정안전부에도 같은 내용이 전달되고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되면 자체적으로 시행계획을 세워 12월부터 적용된다.
중앙부처가 밀집해 있는 세종시의 경우도 행정안전부의 개정된 공무원 징계기준이 통보되면 별도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즉시 시행에 돌입하게 된다.
세종시 운영지원과 관계자는 "기존 음주운전 징계 기준 적용시에도 매년 명절 연휴와 연말연시에 특히 공직자의 음주운전 일탈행위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왔다"며 "강화된 개정안이 12월에 시행되면 더 더욱 공직기강 차원에서 홍보와 함께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