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를 준비한다
대전시의회,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를 준비한다
  • 이병기
  • 승인 2021.10.1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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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의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조직구조 개편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 채계순 의원 "민의 받드는 최적안 설계하기 위해 노력할 것"

대전시의회 지방자치 연구회(회장 채계순 의원)는 19일 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의회 조직구조 개편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의회사무처 직원의 임면권한과 관리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되면서, 향후 사무직원의 임면, 인사관리 등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조직구조 개편방안 연구용역이다.

채계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향후 정책지원 전문인력 추가에 따른 대전광역시의회 조직구조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사무처 운용 및 인사 관리방안을 마련해, 의회가 시민과 더 큰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조직과 제도를 구성하여 민의를 받드는 최적안을 설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조성칠 대전시의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중구1)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자치의 확실한 변화를 위해 의회조직 구조 개편을 통한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찾는데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연구는 한국행정학회(연구책임자 곽현근 교수)에서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오는 12월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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