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운영위 전체회의도 통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운영위 전체회의도 통과'
  • 이병기
  • 승인 2021.08.30 10: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24일 운영개선소위 통과에 이어 30일 오전 10시경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도 통과

지난 24일 국회 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합의로 통과시킨 데에 이어 30일 오전에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전격합의하여 의결했다.

이와관련 국가균형발전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범국민 비상대책위원회(상임대표 임승달, 윤대근 / 이하 ‘비대위’)는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여야합의로 처리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밝히고, 지금까지 국민의 성숙한 기다림이 있었던 만큼 남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통과까지는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대위는, 국회사무처에는 운영개선소위원회 합의안 부대의견으로 명시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예산에 대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미 지난해에 확보되었으나 잠자고 있는 147억원 설계비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국회사무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비대위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완성의 길에 역사적인 전환점이 되어서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었던 기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균형발전이 가능하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국 방방곡곡에 전달하는 상징적 의미가 될 것"이라며 "비대위는 오늘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두 번째 관문인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통과로 본회의 의결까지 쉼없이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기원하면서 국가균형발전을 바라는 국민들과 함께 그 역사적인 과정에 끝까지 함께 하며 최선을 다해 역할을 할 것임을 밝힌다"고 천명했다.

이제 절차상 법사위와 본회의만 남아있는 상황으로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 외에 정책 심사를 할 수 없는 국회법 개정안이 곧 통과될 예정이어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법 역시 별다른 문제 없이 법사위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24일에 진행된 국회운영개선소위 당시 야당에서는 ‘국회세종의사당’이란 표현을 추가하는 것은 위헌 여부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 ‘국회 분원’으로 하자고 주장했으나, 세종시가 지역구인 강준현 의원은 ‘국회 분원’으로만 칭하는 것은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의 명분과 역사적 의의를 훼손시킬 수 있다며 끝까지 ‘국회세종의사당’ 명칭 사용을 주장했다.

이에 야당은 당초의 주장을 접고 강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국회세종의사당’ 명칭을 사용하는 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결국, 최종 합의안은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이하 “국회세종의사당”이라 한다)을 둔다’로 정리되었다. 야당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동시에 ‘국회세종의사당’이란 명칭을 지켜낸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세종방송
  • 제호 : 세종방송
  • 등록번호 : 세종 아 00001
  • 등록일 : 2008-07-31
  • 발행일 : 2008-07-31
  • 세종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로 54
  • 대표전화 : 044-865-7004
  • 팩스 : 044-865-8004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리랑로 113번길 15-24(에덴힐 1층)
  • 발행·편집인 : 이병기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학미
  • 회장 : 송진호
  • 상임고문 : 이종득
  • 세종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세종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lbkblue@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