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회세종의사당 관련법 운영위원회 소위 통과
[속보] 국회세종의사당 관련법 운영위원회 소위 통과
  • 이병기
  • 승인 2021.08.2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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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 통과.. '세종시에 국회분원을 둔다'명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관렵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운영위원회 개선소위를 통과했다.

24일 오전 11시 현재 세종시에 따르면, 관련법은 기존 제출된 3개의 법안(홍성국.박완주.정진석 의원 각 대표발의) 중 홍성국 의원이 제출한 ''국회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에 세종의사당을 둔다'라는 제22조의 4항을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이하 '국회세종의사당'니라 한다)을 둔다"로 수정의견으로 가결했다.

(왼쪽부터) 이춘희 세종시장,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 강준현 의원, 홍성국 의원, 정진석 의원 모습 / 사진 : 홍성국 의원실

또한 부대의견으로 ▶국회사무처는 2021년도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예산을 활용하여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한다 ▶국회사무처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 국회운영의 비효율 최소화 방안을 포함하여 실시한다 등을  달았다.

한편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운영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이르면 25일 늦어도 31일에 최종 처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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