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사적모임 4인까지만..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
세종시 사적모임 4인까지만..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
  • 이병기
  • 승인 2021.07.20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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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2일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 유흥,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등은 24시까지만 허용

세종지역도 사회적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됐다. 이에따라 5인이상 사적모임도 금지된다.

세종시는 20일 오후 3시 긴급 브리핑을 통해 22일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사회적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유흥,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등은 24시까지만 허용된다.

남궁호 보건복지국장은 "우리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일 코로나19 긴급 방역대책회의를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했다"며 "2단계 시행 시기는 22일(목) 0시부터이며, 사적모임 허용 인원(4인)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지난 15일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실시하면서 사적모임 인원을 4명으로 제한해왔다.

이같은 격상조치에 따라 예방접종 완료자도 예외 없이 사적모임 제한 인원에 포함하는 등 인센티브는 적용하지 않기로 하였고, 다만 직계가족 모임은 인원을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세종시는 지난 13일부터 최근 일주일 동안 확진자 수가 43명이 나왔고, 주간 1일 평균 확진자가 6.1명이 이르렀다.

세종시는 2단계 격상기준을 충족하였으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실시에 따른 풍선효과를 막고, 휴가철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22일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함에 따라  영화관, 오락실, 학원, 독서실,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으며, 다만, 식당과 카페는 24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24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또한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류·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할 경우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하도록 강력 권고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은 24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며, 100인 이상이 모이는 집회, 모임, 행사를 금지한다.

종교활동은 수용인원의 30%(좌석 두 칸 띄우기)만 가능하며, 모임과 행사, 식사, 숙박은 금지된다.

한편 세종시는 전날(19일) 확진자 13명이 추가 발생했다.

전날 확진자의 감염 경로는 확진자 가족 간 전염 7명, 확진자 접촉 1명, 타 지역 확진자 접촉 4명이며, 1명은 감염경로를 조사 중이다.

시 관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는 가운데 방역지침을 위반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학교 인근 식당에서 20여 명이 단체로 식사를 한 사실이 적발돼 시설 영업자와 이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설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제한 인원을 초과하여 게임대회를 개최한 홀덤펍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우리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과 관련 꼼꼼하게 현장을 점검하고, 방역수칙 위반 시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남궁호 세종시 보건복지국장이 20일 오후 긴급 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발표했다. / 사진 : 이병기

남궁호 국장은 "최근 우리시에서는 수도권과 인접 지자체에서 비롯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도 증가하는 실정이며, 직장과 가족간 감염으로 확진자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결정하였으며, 추후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고 지역사회 전파가 발생할 경우에는 3단계의 상향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남궁 국장은 또 "코로나19와 싸움에서는 37만 세종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꼭 필요하다"며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당분간은 실내‧외 모두에서 꼭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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