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1일까지 사적모임 4인으로 제한.. 백신인센티브 혜택 중단
대전시, 21일까지 사적모임 4인으로 제한.. 백신인센티브 혜택 중단
  • 이병기
  • 승인 2021.07.1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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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모든 모임의 백신 인센티브 중단, 전국 행사도 49인으로 제한

13일 오전 대전시청 브리핑룸에서 이동한 대전시 보건복지국장이 강화된 사회적거리 2단계에 대해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 사진 : 이병기 기자

대전시가 14일 0시부터 사적 모임을 4명까지 제한하는 등 강화된 2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한다.

이는 델타 변이바이러스의 유입 등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 확산 차단을 위한 불가피한 특단의 조치로 오는 21일까지 적용하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경우에는 연장도 고려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전시 방역당국은 4인까지만 모임을 제한하는 한편 백신인센티브로 인한 모든 모임 혜택도 중단한다.

다중이용시설의 사적모임 뿐만 아니라 행사, 종교시설에서의 인원 산정에서 제외 되었던 백신접종자·완료자는 앞으로 인원 산정에 포함하게 된다.

또한 종교시설에서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하면 허용했던 성가대·찬양팀 및 소모임 활동 운영도 중단한다.

아울러 전국에서 모이는 행사·모임(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훈련, 대회 등)도 49명까지 제한으로 강화한다.

대전시는 코로나 검사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8부터 야간 21시까지 운영하는 한밭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에 시민 만족도가 높고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부터는 요일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수도권 확진자 3명중 1명이 델타 변이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으로 그 속도가 일반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2.5배 빠르다.

대전시는, 특히 수도권이 지난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하고 18시부터는 2인까지만 만남을 허용하고 있어 이에 따른 풍선효과로 인해 저녁에 대전시로 모임이 유입될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동한 대전시 보건복지국장은 “지금 확산세를 꺾지 않는다면 코로나19와 기나긴 싸움이 이어질 것”이라며 “조기 차단을 위해 실내·외 마스크 착용하기, 특별한 일이 아니면 만남을 자제하기, 의심증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코로나 검사 받기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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