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환 의장, 국회앞 1인 시위.. 상반기 국회법 개정 촉구
이태환 의장, 국회앞 1인 시위.. 상반기 국회법 개정 촉구
  • 이병기
  • 승인 2021.06.1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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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 국회법 개정 촉구 1인 시위 이어가
- 거대 양당 지도부 교체등으로 운영위원회 표류 상태.. 세종시의회 '성명문'통해 '신속 처리'촉구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을 상반기내 처리할것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18일 오전 국회 앞에서 진행하고 있다. / 사진 : 이병기 기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의 상반기내 처리를 촉구하는 국회 정문 앞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4일 이춘희 세종시장을 신호탄으로 시작된 국회앞 릴레이 1인 시위가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 공동대표인 효림스님(16일)에 이어 금요일인 18일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이 어어 받았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해서는 상반기내 국회법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이같은 법 개정을 촉구하는 시대 정신을 반영한 도도한 물결은 세종지역에서 민관정 공동대오가 형성되면서 각계 각층에서 캠페인 릴레이로 확산되고 있다.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을 상반기내 처리할것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18일 오전 국회 앞에서 진행하고 있다. / 사진 : 이병기 기자 

국회는 거대 양당 지도부의 교체등으로 인해 아직까지 운영위원회 구성 일정 조차 결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가슴 속을 태우고 있다.

이날 오후 이 의장은 1인 시위를 마친 후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청년최고위원과 복기왕 국회의장 비서실장을 만나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세종시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태환 의장이 1인 시위를 마친후 복기왕 국회의장 비서실장을 방문해 상반기내 국회법 개정 건의서를 전달했다. / 사진 :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은 “20여년 전에 비해 행정수도에 대한 논의와 정책적 연구 등이 충분히 이뤄진 상황인 만큼 이제는 국회의 결단만 남은 상황”이라며 “6월 본회의에서는 국민들의 뜻을 되새겨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이날 성명문을 통해 국회법 개정안 6월 본회의 처리를 촉구하며 국민적 기대와 요구에 부응해 국회세종의사당 설치가 상반기 내 이뤄져야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날 세종시의회의가 발표한 성명문 전문이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수도권 집중화와 과밀화를 해소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입니다. 특히 세종시는 ‘충청권 행정수도 건설’을 공약으로 내세운 당시 노무현 후보의 대통령 당선으로 행정수도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이미 이뤄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4년 ‘신 행정수도’ 위헌 판결로 인해 세종시는 현재까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44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국책연구기관이 위치한 세종시의 역할과 기능을 들여다보면 사실상 ‘행정수도’라고 칭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국가 행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더구나 중소벤처기업부 이전을 앞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상파 방송국의 이전 논의 등이 이뤄지고 있어 향후 세종시의 위상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하지만 세종시의 변화된 위상에 발맞춰 지방소멸 위기 극복방안 중 하나인 ‘행정수도 시대’를 준비해야 할 중요한 이 시기에, 단계적 이행 절차로 여겨지는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조차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설계비 147억원이 이미 확보되었는데도 법안 처리가 지연돼 이른 바 ‘잠자는 예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20여년 전에 비해 국민 여론 역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 정책적인 변화와 도전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올해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절반 이상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국회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을 국회에서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세종시의회가 전국 지방의회와 공히 행정수도 완성과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공동 선언문을 발표할 수 있었던 것도 국민적 열망이 표출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주민 대의기관의 요구와 국민 여론을 반영해 국회법 개정안을 상반기 내 즉, 10일 남은 6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매 선거 때마다 발표되는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된 공약이 유명무실해진다면 국민들의 실망감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제는 국회가 결단해서 당의 정쟁이 아니라 국가의 정책 사업으로 의지를 가지고 계획을 이행함으로써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다시 한 번 국민들의 뜻을 깊게 되새겨 6월 국회 본회의에서는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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