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헌 의원, 대학유치 촉진 및 지원 조례안 등 3건 대표발의
상병헌 의원, 대학유치 촉진 및 지원 조례안 등 3건 대표발의
  • 이병기
  • 승인 2021.06.1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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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의회, 효율적인 대학유치 촉진과 지원 방안 담아.. 상임위 통과, 23일 본회의 의결 남아
- 사업 포기하는 대학에 보조금 지원 취소와 지원액 전부 또는 일부 반환하는 내용도 담아
- 지역 건설사업체하도급 비율, 기존 60%에서 70%로 높이는 조례도 발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원(아름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대학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먼저 ‘대학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균형발전과 세종시의 자족도시 기능을 확충하고, 세종시 교육 발전과 수준 높은 인재 양성을 위해 효율적인 대학유치 촉진 및 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대학 유치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대학유치위원회의 설치, 구성, 기능 등을 규정했고 대학에 지원하는 재정, 기반시설, 행정 지원 등을 규정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또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지원받은 대학이 사업 포기 등의 사유 발생 시 보조금 지원 취소와 지원액을 전부 또는 일부 반환하는 것도 조례안에 명시했다.

조례가 통과되면 지난 4월 상병헌 의원이 ‘세종시 대학캠퍼스 유치 실행계획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서 주문한 실효성 있는 대학유치 전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산업 생태계 구축에 큰 도움이 되는 대학 유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역 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체하도급 비율을 기존 60%에서 70%로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지역 건설산업체의 운영 등 실태조사 실시를 연 1회 이상 하도록 의무화했고 지역 건설자재 구매 및 사용을 위한 관련 책자 및 전시회 등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조례안에 포함됐다.

그동안 세종시의회는 3차례에 걸친 관내 건설업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온 만큼 조례 통과 시 코로나19로 건설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관내 건설사업체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한 조례안’은 관내 위치한 하천을 체계적으로 관리‧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안에는 시장 및 시민의 하천 환경 보전에 관한 책무 사항과 하천 환경 보존활동 등 관련 사업에 대한 사항을 명시했다. 이외에도 ‘하천 환경 보전위원회’를 설치하여 하천 환경 보전사업과 하천지킴이 운영 등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 개정 시 하천 환경 보전 사업이 다양하게 시행되는 등 관내 하천의 유지‧관리가 종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상 의원은 “세종시에 꼭 필요한 대학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게 되었다”며 “이번에 대표 발의한 조례안을 통해 안정적으로 사업이 추진됨으로써 시민의 삶이 보다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제6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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