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희 의원,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정착 지원 나서
박용희 의원,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정착 지원 나서
  • 이병기
  • 승인 2021.05.18 1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세종시의회, 제69회 정례회 앞두고 18일 오후 여섯 번째 언론 브리핑 개최
-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정착 지원과 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대표 발의
세종시의회 박용희 의원이 오는 20일 개회하는 제69회 정례회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정착 지원'과 '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사진은 18일 오후에 열린 의회 정례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는 박용희 의원 모습 / 사진 : 이병기 기자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 및 복지증진은 물론 시민의 안전과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마련했습니다"

세종시의회 박용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오는 20일 개회하는 제69회 정례회에 '세종특별자치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용희 의원은 정례회 개회를 앞둔 18일 오후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여섯 번째 정례 브리핑을 통해 본인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시작했다.

세종시의회가 임시회와 정례회 개회전 실시하는 언론 브리핑은 지난해 7월 제3대의회 후반기 의장단이 출범하며 이태환 의장을 비롯한 각 상임위원장 그리고 주요 안건을 발의한 의원이 직접 나서 발의 취지를 시민들에게 설명하는 제도이다.

이는 유권자들의 알 권리 보장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의정 참여와 관심을 기대하며 진행되는 세종시의회의 새로운 소통 방식이다.     

이날 유일한 국민의힘 소속 박용희 의원은 제69회 정례회에 ‘세종특별자치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등 2건을 대표 발의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이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을 받는 대상자에 대한 요건을 규정하였고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해 필요한 지원 내용을 담았으며 ▶아울러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보호관찰제도의 특성을 감안하여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내용을 규정하여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도모했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을 위한 지역사회 내 지원 체계가 구축될 때, 그들의 건전한 사회복귀가 가능하고 범죄 없는 사회가 실현되어 시민들이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다"라며 "사회로 돌아오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을 배척하기보다 포용하는 것이 안전한 세종시,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 지원을 통해 재범 예방과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 공동체를 만드는 기틀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세종시의회 박용희 의원이 오는 20일 개회하는 제69회 정례회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정착 지원'과 '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사진은 18일 오후에 열린 의회 정례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는 박용희 의원 모습 / 사진 : 이병기 기자  

다음으로 박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다.

이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및 직속기관, 각급 학교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직원의 인격권을 보호하며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와 예방, 피해자 발생 시 상담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사항과 피해자 보호, 불이익 금지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달 세종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 교육청과 소속 교육기관의 행정직 공무원에 대한 인권침해·차별 실태를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0%가 갑질이 심각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며 "이렇듯 사회 곳곳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하고 있지만 이를 방지하기 위한 활동이나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책은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세종시교육청 소속 교육행정기관과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채용 형태를 막론하고 모든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인격권 보호와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소속 박용희 의원은 충북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세종시학부모연합회 회장과 조치원여자중학교 총동문회장을 역임했고 현재 제3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으로 재직중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