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성 위원장 "공정·투명한 시정 운영위해 의정활동 최선 다할 것"
임채성 위원장 "공정·투명한 시정 운영위해 의정활동 최선 다할 것"
  • 이병기
  • 승인 2021.05.1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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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의회 제69회 정례회 앞두고 18일 온라인 언론 브리핑 개최
- 산업건설위원회, 1차 추경심사와 결산, 업무보고 청취.. 18건 조례 제·개정, 동의안 4건 심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지속됨에 따라 불편한 일상을 겪고 계신 시민과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등 여러분께 위로와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철저한 방역으로 하루빨리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날이 오길 기원드립니다"

세종시의회가 오는 20일 개회하는 제69회 정례회를 앞두고 18일 오후 여섯 번째 언론 브리핑을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임시회와 정례회 개회전 실시하는 언론 브리핑은 지난해 7월 제3대의회 후반기 의장단이 출범하며 이태환 의장을 비롯한 각 상임위원장등이 주요 내용을 사전에 설명하는 시간으로 유권자들의 알 권리 보장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의정 참여를 기대하며 진행되고 있다.    

임채성 산업건설위원장은 제69회 정례회 동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청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18건의 조례 제정 및 개정 ▶4건의 동의안 심의 ▶2020년도 회계결산 및 심사 등이 이루어질 예정임을 밝혔다.

먼저 6.1.~6.8까지 시행예정인 산건위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시 경제산업국 등 3개국・1본부・1보좌관, 3개 사업소와 세종도시교통공사 등 4개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세종시의회가 제69회 정례회를 앞두고 온라인 언론브리핑을 통해 주요 의정 성과와 진행상황을 밝혔다. / 사진은 임채성 산업건설위원장 모습 / 사진 : 이병기 기자 

다음으로 의원발의 조례 제정 및 개정안 14건에 대해 주요 내용을 밝혔다.

▣ 임채성 의원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기능과 위원 구성이 유사한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진흥조례”에 따른 과학기술진흥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은 높이고 행정・재정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차성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경제교육 지원 조례안”은, 시민이 합리적인 경제의식을 함양하고 바람직한 경제주체로서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시장은 경제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매5년마다 경제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경제교육 활성화 및 경제교육 관련단체간 협력증진을 위해 경제교육협의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경제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손현옥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은, 시민에게 일・생활의 균형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시장은 일・생활 균형지원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사회 및 직장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일・생활균형지원위원회를 두어 기본계획 등을 심의・조정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손현옥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업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개정으로 기준 보조율을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운영기준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보조금 지원율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별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였다.

▣ 서금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관위원회 심의대상의 기준을 변화된 도시여건에 맞게 건축물의 높이를 포함하는 등 명확히 하였고, 소위원회 구성을 15명 이내에서 7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여 소위원회가 주요 전문분야별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손현옥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부분 사업에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기획부터 유지관리까지 사업 전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역할 및 업무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공간정책 및 전략수립에 관한 자문, 주요사업 총괄・조정, 건축・도시 디자인관련 의견 제시 등을 할 수 있는 민간 전문가를 총괄계획가로 위촉・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개별 공공사업을 기획부터 설계, 시공, 유지관리까지 사업 전과정을 조정・관리하는 민간전문가를 공공건축가로 위촉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임채성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 반환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맞게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의 모집공고, 명부작성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축행정이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채평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은, 공동주택에서 간접흡연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방지하여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시장은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생활수칙 마련 지원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김원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택법에 맞게 명칭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에서 “품질 점검단”으로 개정하고 사용검사권자가 세대의 전유부분 점검을 위해 점검단에게 통보해야 하는 세대수를 주거전용면적별로 3세대 이상으로 하도록 하여 내실있는 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순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자연환경 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생태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생태도시의 정의와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출입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시장은 도시생태 현황지도를 작성 및 관리하도록 하고,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를 위한 소생태계 조성, 생태통로 설치 등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였.

▣ 채평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및 효율적 이용을 위해 순환골재의 활용을 촉진하고, 부족한 천연골재를 순환골재로 대체하여 자원의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 순환골재를 사용할 수 있는 용도, 순환골재의 품질관리, 순환골재 사용실적 제출에 관한사항을 정하여 순환골재 등의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상병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지역의 민간사업 인·허가시 지역건설업체의 참여를 권장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역자재 구매 및 사용을 위한 홍보활동을 신설하였고, 관련실태조사를 연1회에서 2회로 강화하고,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현행 60퍼센트에서 70퍼센트로 보완하였다.

조례개정을 통해 세종시 지역건설산업체들이 타 지역 산업체와의 경쟁에서 보호받고 안정적으로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기를 희망하는 뜻을 담고 있다.

▣ 상병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하천환경 보전을 위한 조례안”은, 세종시 상수원을 비롯한 하천, 호소 등에 적용되는 본 조례안은 시민과 밀접한 소하천 등을 쾌적하고 깨끗하게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환경을 보전하고자 제정하였다.

각 읍·면·동마다 하천지킴이를 위촉하여 시민이 스스로 하천 환경 보전에 참여하도록 하여 지역사랑 의식을 고취시키며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이 되도록 하였다.

또한, 시장은 하천지킴이 운영을 비롯한 교육과 홍보, 캠페인 및 연구 조사활동 등 상수원 관리와 하천·호소 등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지원 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임채성 위원장은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경제・산업・건설・환경 등 우리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사항을 중심으로 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면밀하고 꼼꼼하게 점검할 계획이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시민께서 제보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도 살펴보도록 하겠다"며 "행정사무감사 시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시정・개선토록 하고, 잘된 부분은 권장하여 시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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