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약사의 진단검사 권고 불 이행 후 감염시, 벌금 200만 원과 치료·생계비 지원 배제, 구상권 청구 등 적용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3주 연장이 시작되기전 주말과 일요일인 10일과 11일 이틀 동안 세종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3명 추가 발생했다.
지난 10일 창원 619번 확진자와 접촉한 60대가 코로나19 검사에서 세종 326번째로 양성판정을 받았다.
이후 11일 오후 7시 기준 2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모두 종촌초등학교 학생들로 집단감염과 관련한 초회 검사에서는 모두 음성 반응을 보였지만 이날 자가격리 해전 전 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았다.
종촌초등학교발 집단감염은 지난 달 29일 30대 교직원(방과후 강사)인 세종 252번으로 부터 시작됐다. 이후 4,5학년을 중심으로 대량 확진됐으며 이날 현재 같은 학교 관련 확진자는 30명에 이른다.
종촌초등학교는 첫 확진자 발생이후 1100여 명에 이르는 교직원과 학생들에 대한 진단 검사를 진행했으며 이중 700여 명 이상이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이날 현재 세종지역 자가격리자는 1247(해외입국자 121명 포함)이며 이중 학교관련 격리자는 총 877명에 이른다.
한편 세종시는 12일 0시부터 다음 달 2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3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동안 증상이 있어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해 의사·약사의 코로나19 진단검사 권고를 받은 경우 48시간 이내에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이 같은 행정명령을 거부 할 경우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벌칙(벌금 200만 원) 및 치료비·생계비 지원 배제, 구상권 청구 등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