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진단검사 권고 48시간내 검사받아야.. 행정명령 발동
코로나19 진단검사 권고 48시간내 검사받아야.. 행정명령 발동
  • 이병기
  • 승인 2021.04.11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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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달 2일까지 사회적거리두기 연장..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감염 위험시설 방역 강화
- 증상유무 관계없이 무료 검사.. 보육 교직원 등 선제 진단검사도

향후 3주 동안 증상이 있어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해 의사·약사의 코로나19 진단검사 권고를 받은 경우 48시간 이내에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이 발동됐다. 

이 같은 행정명령은 1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3주간 해당된다.  또한 이 행정명령 거부로 인해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벌칙(벌금 200만 원) 및 치료비·생계비 지원 배제, 구상권 청구 등을 적용한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당초 11일 24시 종료 예정이었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내달 2일 24시까지로 3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4월 들어 전국적으로 일일 500명대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국내 일평균 환자 수는 559.3명으로 증가 양상이 3차 유행시작과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국민 피로도와 민생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를 유지한 채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유행이 확산되어 상황이 악화될 경우 5월 2일 이전에라도 집합금지 등을 포함한 거리두기 상향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따라서 48시간내 의무적인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외에도 현행 적용 중인 거리두기 1.5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계속 적용하되,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한 핀셋 방역 강화와 유증상자 적극 검사 및 선제 진단검사를 확대한다.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 하에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은 22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또, 지역사회 감염 발생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거리두기 단계, 증상, 역학 구분 없이 무증상자도 누구나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 기능을 확대한다.

특히 시는 공격적인 진단검사와 신속한 역학조사, 충분한 의료대응체계를 갖추기 위해 현장 방역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확진자 급증에 대비해 역학조사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비한다.

이외에도 시는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와 이용자가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홍보 및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집합금지 등을 엄격 적용하여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다수 발생한 업종에 대해서는 운영시간 제한,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 강화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오는 13일부터는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인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대상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유흥시설 종사자와 사업자에 대한 자발적인 선제적 검사도 추진한다.

이춘희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시민들의 방역 피로감이 높은데다 야외 활동이 증가하는 봄철을 맞아 확산이 우려된다”며 “4차 유행으로 진입되는 위험한 상황으로 모임·외출·여행 등을 자제하고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시장은 “나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다시 한 번 멈춰야 할 때”라며 “언제 어디서든 방역수칙을 지키며 조금이라도 의심증상이 있다면 즉시 검사를 받아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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