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학원·교습소 코로나19 특별 방역 점검 강화
충남교육청, 학원·교습소 코로나19 특별 방역 점검 강화
  • 이병기
  • 승인 2021.04.09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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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자명부 작성·관리, 음식 섭취 금지, 1일 1회 이상 소독, 이용 인원 제한 등 방역수칙 이행 점검

최근 들어 코로나19 확진자가 700명 안팎을 기록하는 등 4차 대유행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됨에 따라,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학원·교습소 등에 대한 특별 방역 점검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충남지역 학원 및 교습소 수강생과 종사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써,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음식 섭취 금지 △1일 1회 이상 소독 △이용 인원 제한 등 방역수칙 점검을 강화한다.

또한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업장과 위반자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통보하여 과태료 부과 또는 영업금지 등의 조치를 시행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을 엄격히 적용하고, 미흡한 사항은 현장 시정 및 개선을 통해 방역수칙이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아울러 학원ㆍ교습소에 대하여는 종사자와 수강생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방역수칙 안내문 부착 및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그동안 충남도 내 학원 등에서 코로나19의 대규모 발생이 없었던 것은 학원 등이 방역수칙을 솔선하여 준수하려는 노력이 컸다.”며 “앞으로도 학원(교습소)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학원 관계자들과 함께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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