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대전시, 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 이병기
  • 승인 2021.04.0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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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까지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22시~05시 영업제한, 학교 밀집도 1/3
 왼쪽 두번째부터 허태정  대전시장, 설동호 시교육감, 송정애 대전지방경찰청장이 7일 대전시청 기자회견장에서 사회적거리2단계 격상 및 상호협력을 발표했다. / 사진 : 대전시

 

학원발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61명 발생한 가운데 대전시는 현재의 1.5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18일까지 2단계로 격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들어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학교와 학원에서 대량 확진자가 발생, N차 감염으로까지 이어지는 등 지역사회로의 전파 차단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은 8일부터 시행한다.

2단계 시행으로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은 22시 이후 운영이 금지된다. 또 학교의 경우 밀집도 1/3로 제한되며, 학원은 22시부터 운영이 금지된다. 특히 종교시설의 경우 좌석수 20% 이내로 인원이 제한된다. 다만 식당과 카페는 22시 이후에도 포장 및 배달은 허용된다.

아울러 대전시는 다중이용시설 운영자는 반드시 QR코드, 안심콜을 설치하고 이용자는 출입 확인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현장에서 실효적인 방역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전시교육청, 대전경찰청과 대책 회의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상응하는 유관기관 합동 점검 등 단속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앞서 대전시는 감성주점과 감성포차, PC방 등에서 발생했던 대량 감염 사태 차단을 위해 지난 4일 선제적으로 영업제한 조치를 골자로 한 행정명령을 단행한 바 있다. 하지만 학교와 학원 등 다른 시설에서 코로나 확진 사례가 줄지 않고 있어 이번 조치를 긴급히 결정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7일 오전 긴급 언론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멈춤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현재의 상황은 매우 엄중하다. 빠른 시일 내 코로나 확산을 진정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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