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시장 "가족모임, 방역엔 리스크지만 사회의 기본인 가족 공동체는 유지돼야"
방역당국이 지난해 12월 23일 0시부터 시행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지난 설 명절 연휴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됐다.
다만 부모와 자녀등 직계 가족관계라 해도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직계가족 즉 주민등록이 같아야만 5인 이상 모임을 허용하는 융통성을 발휘하기도 했다.
세종지역에는 현재 코로나19 누적 환진자가 6일 0시 기준 239명에 달하고 있다.
설 명절을 전후해 크게 네 건의 가족간 소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해 지역사회에 우려를 던졌다. 이중에는 직계가족이라도 함께 거주하지 않은 자녀 가족이 한 자리에 모이며 방역법 위반 소지를 남기기도 했다.
이같은 소식을 접하며 설 명절에 가족간 모임을 극도로 자제해 온 대부분의 시민들이 허탈감만저 느끼고 있는게 사실이다.
이에 세종시는 급기야 가족간 모임 자제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와관련 이춘희 시장은 지난 5일 시청 출입기자들과 가진 '미디어데이'통해 이같은 가족간 소규모 집단감염 특히 방역법 위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先 격리와 치료 後 행정처분(과태료 부과)'이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시장은 "명절 전후로 4건의 가족간 감염이 발생했다"며 "그러나 직계가족 간에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을 계속할 수 없어 연휴때 일시적으로 (가족간 모임을)가능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15일 연휴 직후 사회적거리두기 조정과 함께 직계가족간 5인이상 모임 허용 조치를 두고 하는 말이다.
방역법을 위반한 가족 모임에 대한 행정조치 여부를 묻자 이 시장은 "가족모임은 불가피한 측면으로 이해해야 한다. 방역이란 측면에서는 큰 리스크지만 이 정도는 허용해주어야 사회의 기본인 가족 공동체가 유지된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가족간 방역조치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선 격리·치료, 후 철저한 조사로 과태료 처분'을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세종지역 소규모 집단감염은, 설 연휴 직전 고운동 아파트공사현장(한림플에버)본사 근무 확진자(창원 534번)와 접촉한 16명 중 세종 6명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1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어 설 명절 기간중에는 5인이상 가족 모임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일산 거주 자녀(고양 2010번)가족과 세종시에 거주하는 또 다른 자녀의 가족등이 금남면에 거주하는 부모 집을 방문해 세종 3명을 비롯해 모인 12명 가족 중 6명이 이상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또한 27일에도 인천 남동구 797번 확진자와 접촉한 자녀가 세종에서 부모를 만나면서 내리 3대와 자녀의 직장동료, 손주의 PC방 동선 접촉자등 모두 7명이 확진되는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