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안전한 공공 건설현장 근로환경 조성 총력
행복청, 안전한 공공 건설현장 근로환경 조성 총력
  • 이병기
  • 승인 2021.03.01 14: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19 등 방역대책 표준화한 ‘공공건설 현장 코로나 감염병 예방 가이드라인’ 제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공공건설 현장별로 상이하였던 방역대책을 표준화한 ‘공공건설 현장 코로나 감염병 예방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감염병 확산 예방에 총력을 기울겠다고 밝혔다.

건설현장은 많은 기술자가 협업하는 근무지로써 현장 내의 집단식사 및 공동이용 공간, 밀폐된 실내작업, 외부인과 접촉 등 감염병에 취약한 요인이 상존하므로 철저한 방역관리가 요구된다.

그 동안 행복청은 공공 건설현장에서 코로나 감염예방을 위하여 출입자의 체온 측정, 공용공간 소독, 방역용품 비치, 방역 교육, 점검 등의 다양한 방역대책을 시행하여 왔다.

코로나의 장기화 및 전파력 강한 변이의 등장에 대응하고 건설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공공건설 현장의 감염병 대책을 보강하여 ‘코로나 감염병 예방 방역관리 가이드라인’을 재정립하였다.

현장별로 방역 책임자를 지정하고 ‘방역관리 전담팀(TFT)’을 운영하여, 방역 대책의 수립과 이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방역 당국과 협업하는 등의 ‘감염병 예방 체계’의 구성을 의무화하였고,

집단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현장 내 식당, 샤워실, 탈의실 등은 폐쇄하는 대신 야외 휴게공간을 추가로 마련하고, 실내작업 공간, 휴게실, 교육장, 사무실 등의 공동이용 공간의 환기‧소독을 강화하였다.

회의는 가급적 영상회의로 실시하고, 대면 회의가 불가피한 경우에만 시간, 장소, 참여 인원 등을 분산하여 실시하고, 외부 방문객 및 신규 근로자에 대한 방역 교육을 실시해야한다.

강화된 방역관리 가이드라인의 조속한 정착과 철저한 이행을 위해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는 ‘방역위반 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신성현 행복청 공공시설건축과장은 “코로나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근로환경을 갖춘 공공건설현장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