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손실 가중된 2만8천여 집합금지ㆍ영업제한업종 대상
대전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영업손실이 가중된 2만 8천여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들에 대한 특별손실지원 신청을 이달 26일까지 접수마감 한다.
이에,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소상공인은 온라인 및 방문접수를 통해 서둘러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대전시는 1차, 2차 신속지급으로 대상자의 80%인 2만2천여 업체에 지급을 완료한 이후, 15일부터 시작된 신청 접수결과 4천개 업체가 접수한 상황이다.
이번 신청은 온라인(대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sr.djba.or.kr)) 및 직접방문을 통해 가능하고,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 통장사본 등 최소한의 서류로 관련부서의 해당업종 여부 및 행정명령 이행 확인을 거쳐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업종으로 1인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도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장별로 지급하며, 종사자수 등으로 소상공인의 범위를 벗어나 버팀목 자금을 받지 못한 사업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특별손실지원 전용콜센터(☎380-7990˜4/평일 09˜18시 운영)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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