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형 분권 실현하는 2021년 한해'
'세종형 분권 실현하는 2021년 한해'
  • 이병기
  • 승인 2021.02.1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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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18일 정례브리핑 통해 자치분권국 업무계획 발표 '시민이 주인인 세종형 분권 실현'
- 7월 자치경찰제, 주민자치회 전 지역 확대.. 제2기 시민주권회의 운영, 반곡‧해밀동 8월 개청
- 조수창 국장 "시민 소통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주민자치 추진할 것"
세종시가 2021년을 '시민이 주인인 세종형 분권 실현'을 다짐하고 나섰다. 18일 정례브리핑을 주재하고 있는 조수창 자치분권국장 모습 / 사진 : 이병기 기자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시 2021년을 '시민이 주인인 세종형 분권 실현'하는 한해로 삼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이를 위해 오는 7월에는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며 주민자치회를 전 읍면동으로 확대하고, 제2기 시민주권회의를 운영하며 8월에는 반곡동과 해밀동을 개청 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조수창 자치분권국장은 18일 제323회 정례브리핑을 통해 ‘2021년 자치분권국 주요 업무계획’을 밝혔다.

조 국장은 "지난해 우리시는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을 실현하기 위하여 5대 분야 12개 과제 등을 착실히 이행했으며, 코로나19 장기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참여를 바탕으로 각종 현안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교 평가했다.

이어 "올해는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 12개 과제를 완료하고,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민자치에 대한 시민체감도를 높이고, 시민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받는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를 구현하겠다"며 "아울러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관내업체 계약률 제고, 취약계층 세제감면 등 지역업체를 돕고 시민들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형 자치분권으로 시민주권시대를 열다

시는 자치경찰 출범과 주민자치회 모든 읍면동 확대, 읍면동 기능 개편 등 우리 시 특성에 맞는 세종형 자치분권모델을 실천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7월 자치경찰제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 준비단을 운영(1월)하고 있으며, 세종경찰청과 협업하여 관련 조례를 마련하는 등 출범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전‧교통‧여성‧아동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주민자치회를 모든 읍면동으로 확대(~3월)하여 마을회-주민자치회-주민총회로 이어지는 주민주도의 의사결정 체계를 확립한다.

또한, 주민들이 직접 동네 현안을 발굴하고 결정하는 ‘마을계획사업’을 확대하고, 학생들에게도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등 실질적 주민자치를 실현한다. 

구청이 없는 단층제의 한계를 보완하고 시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책임읍동을 포함한 읍면동의 기능 개편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32년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발맞춰, 총 52개의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자치분권특별회계 설치, 주민세율 조정 특례 등 주민자치를 강화한 「세종시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 및 정부와 협력해 나간다.

반곡동과 해밀동 주민센터를 8월중 개청하고, ‘국회 세종시대’를 대비하여 S-1 생활권 ‘세종리’를 ‘세종동’으로 전환한다.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등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 12개 과제를 진단‧보완하여 시민체감도를 높이고, 세종형 자치분권 모델을 타 지자체에 홍보하고 확산시켜 나간다.

시민참여와 공동체가 살아있는 열린도시 구현

시민의 뜻을 일상적으로 시정에 반영하고, 사회적경제와 마을공동체를 확산하는 등 시민이 만들어가는 ‘열린 자치’를 구현할 계획이다.

지난 1월 출범한 제2기 시민주권회의(4개 회의체)가 시정 전반에 자문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요 정책에 시민의 뜻이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도록 하며, 시민주권회의 주도로 2021년 시민참여 실행계획을 수립(~3월)하는 등 시민과 함께 정책을 만들고 이행한다.

또한 위드(with) 코로나 시대에 맞춰 온라인 중심으로 시민과의 대화를 개최하되,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보면서 ‘찾아가는 읍면동 시민과의 대화’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소규모 직능단체와의 대화도 자주 개최하여 시민의 소소한 의견들에도 귀 기울인다.

시민주권대학을 교육대상(일반시민 또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지역(읍면동별) 여건에 따라 효율적으로 개편‧운영하고, 마을활동가(50명 목표)를 양성하여 읍면동별 마을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등 시민들의 자치역량을 증진해 나간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진출분야를 넓혀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을 신규 발굴(목표 37개)하고, 경영안정 금융지원 (1500억원, 기업당 3억원, 한도 3년)과 창업 안정자금 (사회적기업 17억원, 마을기업 4억원)을 지원하는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간다.

특히,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목표 비율을 3%로 상향(’20년 2.3%)하고, 관내 공공기업이 구매하도록 적극 독려한다.

세종형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전략인 마을공동체 활성화 5개년 계획을 수립(~11월)하고, 코로나19로 불거진 ‘코로나 블루’와 돌봄 공백 등을 해결하기 위해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에 설치된 미디어장비(촬영, 라이브방송)를 활용하여 비대면 공동체 활동도 지원한다.

기록자치 플랫폼인 마을기록문화관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자치기록물 수집‧관리 체계를 다듬고, 주민자치회와 협업하여 ‘주민자치기록물 홍보‧전시’도 추진한다.

계약제도와 공유재산을 통해 지역업체와 주민 지원

투명하고 신뢰받는 계약제도를 운영하고, 관내업체를 적극 배려할 계획이다.

관내업체와의 계약 체결률을 높이고(58.2%→59%), 공동도급계약방식을 확대(15건→20건)하여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며, 읍면동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시행중인 주민참여감독관제를 확대(58건→70건)하여 마을사업에 대한 주민만족도를 높여 나간다.

공공계약 업체를 전수조사하여 부적격 업체를 계약에서 배제하고, 지역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을 적극 지원하는 등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한다.

공유재산 실태를 조사하여 집중관리지역을 선정하고, 미활용 재산은 대부‧매각하는 등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임대료의 50%, 최대 2천만원)도 지속 시행한다.

- 집중관리지역 : 측량을 실시하여 토지경계, 무단 점유 확인 후 정비, 소정면 시범 실시 후 순차적 확대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신뢰받는 세정 구현

정부 정책변화에 대응하면서 꼼꼼하게 지방세를 징수하여 올해 목표액 7356억원을 달성해 나갈 계획이다.

과세대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세원 누수를 방지하고,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충하기 위하 노력을 지속해 나간다.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 편의를 제공하기위해 취득세 신고납부를 사전안내하여 가산세 부담과 불필요한 체납 발생을 예방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고지‧간편결제를 지속 홍보‧운영한다.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면서 세외수입의 체납 관리시스템도 개선한다.

지방세 체납액 집중 징수기간을 운영하고 체납 유형별 맞춤형 징수활동도 추진한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제재를 강화하되, 코로나19 등으로 피해를 입은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납부연기 등을 활용해 탄력적으로 대응한다.

주정차과태료 체납관리를 세원관리과에서 통합 관리하여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고, 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정례화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다.

조수창 국장은 "올해도 ‘시민주권 특별자치시’에 걸맞게 시민과 소통하여 시민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들이 주민자치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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