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대전시 지원 제외된 소상공인 긴급지원
유성구, 대전시 지원 제외된 소상공인 긴급지원
  • 이병기
  • 승인 2021.02.18 14: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대전시 특별손실지원금 받지 못한 12개 업종 대상
- 2월 22일부터 3월 5일까지 접수.. 현금 50만원 지급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대전시 특별손실지원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 손실지원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집합금지·제한 행정조치에 따라 영업손실이 가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시 특별손실지원 제외 대상 중 수용인원 제한을 받는 소상공인에게 손실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한다.

해당업종은 이·미용업, PC방, 오락실, 단체룸이 있는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12개 업종으로 유성구 1400여 사업체가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지원자격은 ▷대전 유성구 관내 사업장 소재로 ▷신청시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하며, ▷집합제한 업종 중 대전시 특별손실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21년 2월 15일 이전이어야 한다.

복수의 사업체를 운영한다면 사업자등록 된 사업장별로 신청 가능하다.

2월 22일부터 3월 5일까지 2주간 사업장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청 1층 접수창구에서 신청 받으며, 제출서류는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대표자명의의 통장사본 등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일자리경제과(☎611-2312),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장기적인 코로나19로 경영 위기를 겪고 있지만 피해구제 사각지대에 놓인 관내 소상공인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극복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세종방송
  • 제호 : 세종방송
  • 등록번호 : 세종 아 00001
  • 등록일 : 2008-07-31
  • 발행일 : 2008-07-31
  • 세종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로 54
  • 대표전화 : 044-865-7004
  • 팩스 : 044-865-8004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리랑로 113번길 15-24(에덴힐 1층)
  • 발행·편집인 : 이병기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학미
  • 회장 : 송진호
  • 상임고문 : 이종득
  • 세종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세종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lbkblue@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