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방역지침 위반 건설현장에 구상권 청구까지
세종시, 방역지침 위반 건설현장에 구상권 청구까지
  • 이병기
  • 승인 2021.02.18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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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6일까지 대형 민간 공사현장 40곳·공공 공사현장 11곳 현장 점검
- 방역지침 위반 확진자 발생 시 공사현장 일시폐쇄 등 추진
- 최근 1-1생 아파트건설현장서 근무자 10명과 가족까지 소규모 집단 감염 발생 계기
세종시가 최근 소규모 집단 감염 발생과 관련 관내 대형 건설현장의 방역관리에 적극 나서고 있다. 사진은 최근 10명 이상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공사 현장 / 사진 : 이병기 기자  

최근 1-1생활권 고운동 아파트 건설현장(M8블럭 한림풀에버)에서 코로나19 소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하여 근무자 10명(세종 5명, 타 지역 5명)과 그 가족까지 확산된 가운데 세종시가 현장 코로나19 방역관리에 적극 대응에 나선다.

방역지침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공사현장을 일시폐쇄하거나 비용측면의 구상권 청구 등 행정처분에 나선다는 것.

시에 따르면, 많은 인원이 모이는 건설공사 현장은 코로나 전파 위험이 상존하는데다 설 연휴 이후 고향 방문 등으로 인한 코로나 감염 위험이 더욱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코로나 관련 건설공사 현장 전수 조사계획을 수립, 2-4생활권 HO3블록 공동주택현장 등 민간건설 현장 7곳과 조치원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공공건설 현장 4곳에 대한 현장 점검을 마친 상태다.

시는 오는 26일까지 관내 대형 민간 공사현장 40곳과 공공 공사현장 11곳 등 51곳에 대한 현장점검을 모두 마칠 계획이다.

현장점검에서는 휴게공간, 회의·교육장, 합숙소, 하청업체, 일용직노동자 관리 등 방역 취약부분을 중점 점검하며, 미흡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보완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및 확인절차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시는 각 건설공사 현장에 ▲주요거주지·근무지가 수도권인 직원 등과의 회의 시 비대면 회의 진행 ▲공사장 출입 시 모든 현장근로자 건강상태 확인 등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인력소개소 등 인력공급 인부 방역관리 강화 ▲현장식당·단체숙소·샤워장 등에서의 마스크 관련 규칙 준수, 대화자제, 밀집도 완화 등 방역지침을 준수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김태오 시 건설교통국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방역수칙들의 준수가 중요하다”면서 “많은 인원이 투입되는 건설현장의 방역 관리 강화를 위해서 상시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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