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단계 영업 제한 시간 22시까지로 1시간 연장
대전시, 2단계 영업 제한 시간 22시까지로 1시간 연장
  • 이병기
  • 승인 2021.02.06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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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명절 앞두고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 유흥업소 5종과 홀덤펍, 정부 방침 따라 현재와 같이 2월 14일까지 영업 금지

대전시는 오늘 정부의 조치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운영시간이 21시까지 제한된 업소에 대해 오는 8일 0시부터 영업시간을 22시까지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장기간에 걸친 2단계 유지로 극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절규를 반영한 조치로 그동안 대전시가 지속적으로 정부에 방역과 함께 민생 부분도 고려해 달라고 건의한 결과이다.

대전시는 운영시간 연장에 따른 코로나 감염 위험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협회와 단체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자율적인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 집합 금지 행정 명령을 조치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설 명절 등을 앞두고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시민들에게 ▲ 칸막이 설치 등 방역관리를 잘 하는 업소 이용하기 ▲ 식사 중에도 대화할 때는 마스크 착용하기 등 온라인 캠페인을 전개한다.

안타깝게도 대전시가 계속적으로 완화를 요청한 집합 금지 업종인 유흥업소 5종과 홀덤펍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현재와 같이 2월 14일까지 집합금지가 유지되어 영업이 금지된다.

시민들의 관심이 많은 5인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는 설 명절까지 적용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함께 사는 가족이 아니면 직계가족 모임도 금지된다.

이번에 22시까지 영업 시간이 연장되는 업소(시설)는 ▲ 식당 ▲ 카페 ▲ 노래연습장 ▲ 실내체육시설 ▲ 방문판매업 ▲ 파티룸 ▲ 실내스탠딩 공연장이다.

나머지 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는 지난 2월 1일에 고시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수칙이 14일까지 적용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번 조치가 자칫 방역 완화라는 메시지가 되지 않도록 업소대표는 물론 시민들의 적극적인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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