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지방의회 독립성 보장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세종시의회, 지방의회 독립성 보장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 이병기
  • 승인 2021.01.2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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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성호 의원 대표발의.. 행정안전부에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21일 운영위 통과
- 지방자치단체에 구속되지 않도록 별도의 법 제정 필요..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 포함'
세종시의회 제67회 임시회가 진행중인 가운데 운영위원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촉구 결의안이 원안 가결됐다. / 사진 : 이병기 기자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하위기관으로 인식되거나 구속되지 않도록 별도의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세종시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제기됐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의회의의 독립성을 보장해야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제67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세종시의회는 지난 21일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차성호 의원(연기·장군·연서면)의 대표발의로 '지방의회 위상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지난 1991년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후 30년간 대한민국의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이 되어 온 지방의회는 그동안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주민들 곁에서 생활정치를 구현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수행하며 지방자치의 가치를 지켜오고 있다.  

그러나 30년이 흐르며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규모가 커지며 이에 따른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련 법령과 제도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하위기관으로 인식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있는게 현실이다. 

그나마 지난해 7월 중앙정부는 제20대 국회에서 좌절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다시 제출하면서, 그동안 지방의회가 요구하였던 ‘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포함하여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세종시의회 운영위원회 차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의회 위상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이 원안 가결됐다. 오는 25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 사진 : 세종시의회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차성호 의원은 "그러나 완전한 지방자치제도의 실현을 위해서는 개정안에 포함된 인사권 독립 이외에도 의회의 조직구성에 대한 자율권과 독자적인 예산권이 주어져야 한다"며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하위기관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과 행정사무를 감시하고, 잘못된 정책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결의안의 제출 취지를 밝혔다.

이날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결의안에는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2012년 출범 당시 비해 예산이 약 6배 이상(`12년도 약 2700억→`20년도약 1조6000천억) 확대되고, 자치사무와 사업 규모도 커져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으나, 법령과 제도는 지방자치가 시작된 30년 전과 동일하고, 여전히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하위 기관으로 인식되고 있어 맡은 책무를 수행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함께 완전한 지방자치제도의 실현을 위해서는 개정안에 포함된 인사권 독립 이외에도 의회의 조직구성에 대한 자율권과 독자적인 예산권이 주어져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하위기관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과 행정사무를 감시하고, 잘못된 정책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재 지방의회의 조직은 크게 의정지원 조직과 의원 조직으로 나뉘며, 사무처 조직 정수는 행정안전부에 따르고, 의원조직인 교섭단체의 경우에는 근거법률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르고 있어 전국적으로 통일된 원칙 없이 운영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의정지원 조직의 경우,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조례, 예‧결산)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를 견제‧감시하기 위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나, 조직을 관리하는 권한을 행정안전부가 가지고 있어 의원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즉 의회사무처 내 실·국·과의 구성 자율권과 인사에 있어 '의회직렬'이 필요함을 지적하는 대목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원 조직에 관한 규정은 보이지 않아, 지방자치와 이에 따른 주민복리 증진이라는 측면에서 미흡하고 정책의 치밀성과 의사 결정‧진행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교섭단체의 구성 근거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행정안전부가 일괄적으로 정한 기준보다는, 지방의회에 의정지원 조직 구성에 대한 자율권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서 의사 결정 및 진행과정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교섭단체 구성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

이번 개정안에서 지방의회에 인사권을 부여했다 하더라도 조직구성권이 제외되어 있는 것은, 반쪽짜리 지방자치에 불과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또한, 현재 지방의회는 별도의 세출예산권한이 없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예산이 종속되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이번 결의안의 주된 골자는 현재 각 지방의회의 사무처‧국‧과의 예산편성권을 집행기관에 둘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국회와 동일하게 시민단체가 감시할 수 있는 ‘지방의회의 예산편성권 독립’이 이루어져야한다는 것이다.

다시말하면, 지방자치단체와의 종속적 관계를 청산하고 법률 근거를 둔 별도의 독립적인 기관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번 결의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압축할 수 있다.

▶ 현재의 「지방자치법」구조로는 지방에서 기관대립형 권력구조 운영에 한계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에 구속되지 않도록 별도의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보장해줄 것을 촉구한다.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있는 ‘인사권 독립’은 ‘일하는 지방의회’를 구현하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아니므로, 제정되는「지방의회법」에는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을 반드시 포함해줄 것을 촉구한다.

한편 본 결의안은 오는 25일에 열리는 제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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