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시 1년분 10% 감면
세종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시 1년분 10% 감면
  • 세종방송 기자
  • 승인 2021.01.17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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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자동차 대상 환경개선비용.. 내달 1일까지 연납신청·납부
세종시가 경유차량을 대상으로 고지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다음 달 1일까지 연납신청을 받는다. / 사진 : 세종방송DB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가 내달 1일까지 2021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을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대기오염원인 경유자동차에 대해 환경개선비용을 부담토록 해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고 환경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부과하며, 연납제도를 이용해 1년분 부담금을 1월에 일시 납부하고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납부신청은 전자납부시스템인 위텍스(www.wetax.go.kr)나 시 환경정책과(☎044-300-4215)로 전화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 받을 수 있다.

연납신청 후 납부는 위텍스, 인터넷뱅킹, 금융기관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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