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전형 소상공인·사각분야 핀셋지원
코로나19 대전형 소상공인·사각분야 핀셋지원
  • 박희경
  • 승인 2021.01.1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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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긴급자금 2000억 원, 취약계층 46억원, 제세·공과금 감면 30억원 등

대전시가 정부의 코로나19 3차 지원대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각 분야의 핀셋지원과 소상공인 집중지원을 위한 4차 대전형 소상공인 및 사각분야 지원 대책을 14일 발표했다.

대전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3차 대유행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과 경영 정상화 등 재기의 발판을 지원하기 위해 3개 분야 11개 과제에 총 582.3억 원을 집중 투자한다고 밝혔다.

주된 지원 사항으로는 ▲ 운수종사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 지역예술인 및 민간공연장 피해지원 ▲ 긴급 유동성 공급 및 상환유예 ▲ 온통대전 온통세일 확대 ▲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등 제세․공과금 감면 등이다.

첫째, 사각지대 핀셋지원으로 운수종사자와 지역예술인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한다.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이 개인택시 종사자 100만원, 법인택시 종사자는 50만원으로 차등 지원됨에 따라, 대전시에서는 운수종사자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게는 50만원,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는 100만원을 각각 생활안정자금으로 2월중 지원한다.

또한, 코로나19로 예술 활동이 어려운 지역예술인 2341명에 대해 기초창작활동비 1인당 100만원과 집합이 제한된 민간 공연장에 대해서도 2월 중에 피해지원금으로 100만원을 지원한다.

둘째, 지역경기 회복을 위한 추가 처방으로 온통대전 온통세일을 대폭 확대하여 추진한다.

상반기 코로나19가 진정국면에 진입하면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을 위해, 올해 온통대전 발행목표액 1조 3000억원 중에서 62%인 8000억원을 조기에 발행한다.

또한, 온통세일을 상·하반기 연 2회로 확대 개최하고, 상반기 중 사용금액의 15% 캐시백을 상향 지급해서 운영할 예정이다.

셋째, 2000억원 긴급 유동성 자금 공급과 상환유예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한다.

위기 한계에 다다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연 4500억원 중 경영자금 2000억원을 1분기에 긴급 배정하고, 올해 경영개선자금 대출만기 도래 4376업체를 대상으로 대출상환을 유예하고 추가로 2%의 이자도 함께 지원한다.

넷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정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 제세․공과금 감면도 추진한다.

공유재산을 임차한 소상공인 1516명에게 올해 상반기 사용ㆍ대부료 50%를 감면하여, 약 30억원의 고정비용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또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지원 사업으로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부동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올해 7월과 9월 재산세 부과시 감면을 할 수 있도록 5개 구청장과 협의 추진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소상공인에게 가장 시급한 융자지원과 상환유예 뿐만 아니라 ▲ 노란우산공제 지원 확대 ▲ 산재보험납입액 30% 지원 ▲ 자영업 근로자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 ▲ 폐업 소상공인 재도전 지원 ▲ 상반기 신속 집행 등도 함께 추진하여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소비촉진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역 소상공인, 전통시장 등 지역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소상공인의 재기 및 경기회복을 위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발굴 등으로 하루 빨리 일상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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