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지역 고등학생의 학교 현장실습 내실화를 위한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습현장에서의 불합리한 처우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세종시의회는 오는 15일 제67회 임시회을 개회하고 교육안전위원회 이순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13일 오후 이순열 의원은 임시회를 앞두고 열린 제4회 언론브리핑을 통해 자신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조례는 현장적응력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고등학교 현장실습의 교육적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습 과정에서 불합리한 처우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실습 지원 및 관리 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목적에 맞게 이번 조례안에는 ▶현장실습의 운영기준과 현장실습 운영계획 수립ㆍ시행 ▶현장실습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현장실습 방법 ▶현장실습산업체의 발굴ㆍ선정 ▶현장실습생 교육 ▶현장실습협약의 체결 ▶현장실습 지도ㆍ점검 ▶학생의 안전보장 ▶현장실습 평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이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이 보장된 현장실습을 지원하고 현장실습의 내실화를 도모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오는 15일부터 25일까지 11일 동안 제67회 임시회를 연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ㆍ청취와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가 이루어질 계획이며 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안건은 총 29건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19건과 집행부로 부터 제출된 조례안 6건, 동의안 2건, 기타 2건이 접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