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어려운 식품위생업소 저금리 융자 지원
대전시, 어려운 식품위생업소 저금리 융자 지원
  • 박희경
  • 승인 2021.01.1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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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리 1%, 업소 당 1000만 원에서 최고 2억 원까지 대출
식품진흥기금 융자절차
식품진흥기금 융자절차

 

대전시가 경기불황으로 어려운 식품위생업소의 회생을 위해 저금리 융자지원에 나선다.

대전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위생업소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식품안전과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설개선자금 및 육성자금 3억 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융자 지원은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의 영업장 위생관리시설 개선에 필요한 자금 및 경기불황 등으로 위축되어가는 음식업계의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위생등급․모범업소 지정업소 메뉴개발 등을 위한 육성자금을 대상으로 한다.

융자 한도액은 시설개선자금으로 ▲ HACCP 준비업소 2억 원 ▲ 식품제조가공업소 1억 원 ▲ 식품접객업소 5000만 원 ▲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2000만 원 ▲ 일반음식점 간판 및 화장실 1000만 원, 육성자금으로 ▲ 위생등급 우수업소ㆍ모범업소 2000만 원이며, 대출 이자율은 연 1% 수준으로 대출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다.

다만, 행정지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업소, 연간 매출액이 30억 원 이상인 대형업소, 풍기문란행위로 행정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환수조치 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업소는 제외된다.

융자자금이 필요한 업소는 농협은행 관내 영업점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상담한 뒤,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구비해 해당 구청에 신청 접수하면 자체심사를 거쳐 대전시에서 확정한다.

궁금한 사항은 해당 구 위생부서와 대전시 식의약안전과(☎ 270-4872)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경기불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위생 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저금리 융자로 지원하는 만큼 관내 식품위생업소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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