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비대면 원격회의 시행 근거 마련
충남도의회, 비대면 원격회의 시행 근거 마련
  • 이병기
  • 승인 2020.12.04 15: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홍기후 운영위원장 제안 ‘도의회 회의규칙 개정안’ 의결
- 감염병 등 재난 시 비대면 원격 출석·발언·표결 근거 신설

충남도의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변화하는 사회적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비대면 회의를 열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도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홍기후)는 4일 제325회 정례회 2차 회의를 열고 홍기후 위원장이 제안한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등 재난 상황 시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원격 출석·표결·발언이 가능토록 관련 조항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원격 출석과 비대면 표결에 대한 자치법적 근거를 마련해 코로나19 상황 등 긴급한 상황에서도 지방의회를 중단 없이 운영, 도민 불편을 최소화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오는 16일 열리는 5차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원격회의와 표결 시스템 등 관련 기반이 구축될 예정이다.

홍기후 위원장(당진1·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가 지속될 경우 의사일정 조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각종 정책 결정권을 가진 의회가 중단되면 안 된다고 판단해 시급히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확산 등 비대면 시대에 맞춰 의회 업무수행 방식도 변해야 한다. 위기 속에서도 의회는 멈추지 않고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운 도민의 삶을 보듬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의회는 의정모니터와 화상간담회는 물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비대면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과의 소통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세종방송
  • 제호 : 세종방송
  • 등록번호 : 세종 아 00001
  • 등록일 : 2008-07-31
  • 발행일 : 2008-07-31
  • 세종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로 54
  • 대표전화 : 044-865-7004
  • 팩스 : 044-865-8004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리랑로 113번길 15-24(에덴힐 1층)
  • 발행·편집인 : 이병기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학미
  • 회장 : 송진호
  • 상임고문 : 이종득
  • 세종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세종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lbkblue@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