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12월 1일부터 14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
대전, 12월 1일부터 14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
  • 이병기
  • 승인 2020.11.2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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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정 시장, 29일 긴급 브리핑.. "3일 연속 10명 이상 발생시 2단계로 격상할 것"
대전시가 12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키로 했다. 사진은 29일 오후 허태정 대전시장이 긴급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 사진 : 대전시

최근 타 지역 영향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대전시가 오는 12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사회적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키로 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일요일인 29일 오후 시청에서 가진 긴급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전국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1.5단계 발령 계획을 밝혔다.

허 시장은 "지난 10월 중순 이후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던 상황에서도 우리시는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였는데, 지난 주부터 우리시도 타 지역의 영향을 받아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의 발생 양상을 보면 가족간, 지인간 감염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연말연시를 맞아 만남 등이 잦아지면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수능을 앞두고 어느 때보다 철저한 방역이 필요한 때"라고 설명했다.

대전시는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발표에 따라, 12월 1일부터 14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한다. 다만 전국적 발생 상황, 계절적 요인으로 감염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조치를 강화하여 2단계 조치를 적용키로 했다.

우선, 유흥시설, 피시방, 노래방 등 23종에 대해서는 면적당 이용인원 제한을 확대하고, 음식 섭취 금지 등의 방역수칙을 추가한다.

특히,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실내체육시설중 격렬한 GX류에 대해서는 22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목욕장업은 음식 섭취 금지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을 강화한다.

국공립시설은 이용인원의 50%로 제한하고,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등 일부 모임·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종교활동은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의 30% 이내로 참여인원을 제한하고, 기타 종교활동 주관의 모든 모임과 식사, 숙박행사는 금지한다.

대전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발령과 관련하여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발 등 강력한 처벌과 함께 필요할 경우 구상권까지 청구할 방침이다. 또한 해당 시설에서 한 번이라도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 등 더 강화된 조치를 적용할 계획이다.

대전시가 12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키로 했다. 사진은 29일 오후 허태정 대전시장이 긴급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 사진 : 대전시

허 시장은 "현재 우리시를 포함한 전국에서 코로나가 대유행하고 있으며 현 상황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일상과 방역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중요하다"며 "시민여러분께서는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개인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코로나 발생 경로를 보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사람간 접촉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며 연말연시와 수능을 앞둔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다른 사람과의 모임과 만남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며 "대부분의 시민들께서 방역을 잘 지켜주시고 계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만 현 상황은 언제든지 2단계로 격상될 수 있다"고 말하며 의료진과 방역관계자에게 감사를 표했다. 

한편 정부기준에 의하면 1.5단계 기준 2배 이상 증가시 2단계로 격상되지만 대전시는 기준을 강화하여 3일 연속 10명 이상 발생시 2단계로 격상할 것임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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