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제65회 임시회에서 무기명 전자투표.. 재적 18명중 2/3인 12명 찬성, 6명 반대
- 상병헌 의원 "기쁘다고만 못해.. 아름.종촌동만이 아닌 고른 혜택 받게 되어 다행"
세종시의회가 점심시간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감면하기 위해 지난 제64회 임시회에서 통과한 관련 개정 조례가 집행부(세종시)의 재의 요구에 따라 본회의 표결까지 간 끝에 결국 원안 그대로 통과됐다.
상병헌 의원(아름동)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난 임시회를 통과했으나 세종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26조 및 제107조를 근거로 해당 안건의 ‘재의 요구 건’을 제65회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한 상태였다.
세종시의회는 23일 제65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대표 발의자인 상병헌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청취하고 곧바로 무기명 전자투표를 통해 재적의원 18명중 12명(반대 6명)의 찬성을 얻어 가결 처리됐다.
재의요구에 대한 의결은, 재적 의원의 과반수가 출석한 상황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기존 의결사항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처리되는데 이날 정확히 2/3인 12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이다.
상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조례안 통과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 재차 언급했다. 상 의원은 “어려운 시기에 서민들과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어 주는 세종시가 되기를 소망한다”며 "상권을 살리기 위해 의회와 시가 함께 시민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상 의원은 재의 통과를 위해 지난 13일에도 언론브리핑을 통해 "주차의 불편함을 덜고 침체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점심시간 주차요금 감면 조례안이 재차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힘을 모으겠다”고 말한바 있다.
그동안 상 의원은 월권 행위나 법령 위반, 공익 침해 등 재의 요구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데도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세종시장의 결정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본회의 표결 직후 기자와 만나 상병헌 의원은 "기쁘다고만 할 수는 없다"며 "지역구인 아름동이나 종촌동만을 위한 조례개정이 아닌 만큼 모든 시민들과 상인들이 고루 혜택을 받게 되어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재의 요구로 인해, 세종시장은 물론 관련 부서 공무원들과 의회 의원들간 미묘한 감정의 기류가 형성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