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세종 "비리 3인방에 면죄부.. 봉숭아학당 같은 세종시의회"
국민의힘 세종 "비리 3인방에 면죄부.. 봉숭아학당 같은 세종시의회"
  • 이병기
  • 승인 2020.10.23 13: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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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세종시의회 윤리특위의 안찬영 의원 '윤리강령 위반'의결 관련 비판 성명
- '세종시의회는 民意 무시 하고 ‘비리 3인방’에 면죄부 취소.. 징계처분'촉구

최근 세종시의회 소속 의원 3명의 이른바 '일탈행위'와 관련해 국민의힘 세종시당(이하 세종시당)이 발끈하고 나섰다.  

민의를 무시하고 이들 3명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것으로 즉각적인 징계처분을 촉구했다.

세종시당은 23일 언론 논평을 통해 "세종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21일(수) 비공개회의에서, 민주당 시의원 ‘비리 3인방’인 김원식, 안찬영, 이태환에 대한 처리를 논의했으며 그 결과 △ ‘징계심사’가 아닌 ‘윤리심사’를 하되 △ 검찰 수사중인 김원식 의원과 모든 혐의가 모친에게 있는 이태환 의원은 아예 논의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안찬영 시의원(한솔동)에 대해서만 ‘윤리심사’를 진행하였는데, 별도 사실관계 확인없이 ‘품위유지에 저촉되어 의원윤리강령 위반으로 가결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종시당은 이같은 세종시의회의 행태를 '정말 봉숭아학당 같은 세종시의회'라고 비판했다.

계속해서 "비공개회의도 문제이지만, 이미 보도를 통해 ‘비리 3인방’의 불법 부정부패 행위가 낱낱이 밝혀진 마당에 윤리강령 위반 여부만을 판단하는 일종의 ‘觀心法(관심법)’인 윤리심사를 한 것은 ‘징계심사’와 달리 징계조치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리심사를 진행한것은 사실상 ‘셀프 면죄부’를 발급한 것으로 규정했다.

특히, 이태환 시의원(현 의장)이 논의에서 제외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논의에서 제외해버렸다. ‘세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과 ‘지방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에 따르면, ‘의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며 "땅 투기에 대해 자신은 모른다고 발뺌하며, 모친에게 떠넘긴다고 될 일이 아니다"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세종시당은 도 세종시의회는 전체 시의원 18명 가운데, 17명이 민주당이고 1명만 국민의힘이라는 점 그리고 초선의원이 대부분이고 4명만 재선인데, ‘비리 3인방’은 모두 재선이라고 밝히며 집행부인 세종시청을 견제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무능하고 무기력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는 점도 내세웠다.

또한 "이번 윤리특위 회의도 가이드라인을 들고나온 C 의원의 발언에 따라, 묵묵히 고개만 끄덕였다는 후문"이라며 "이곳이 정말 ‘民意를 대변하는’ 세종시의회인지 ‘제식구만 감싸는’ 민주당 세종시당인지 모를 일"이라고 싸잡아 비판했다.

세종시당은 논평을 마무리하며 ‘비리 3인방 전원에 대한 ‘징계심사’를 실시하여 ‘제명’ 등의 징계처분을 하하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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