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찬영 의원, '윤리강령 위반'.. 그러나 징계는?
안찬영 의원, '윤리강령 위반'.. 그러나 징계는?
  • 이병기
  • 승인 2020.10.23 13: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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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21일 회의 열고 '윤리강령 위반' 의결
- 외부인사가 포함된 '행동강령 자문위원회'와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설치 추진키로
- 소속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원자젹 정지 1년' 중징계
안찬영 의원(더불어민주당,한솔동)
안찬영 의원(더불어민주당,한솔동)

세종시의회가 지난 9월 인근 지역 게임장을 출입하며 방문기록을 허위 기재한 안찬영 의원의 일탈 행위와 관련 '윤리강령 위반'으로 의결했다. 그러나 의결에 따른 후속징계는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

세종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손인수, 이하 윤리특위)는 지난 21일 회의를 개최해 안찬영 의원의 윤리심사 요구의 건을 심의한 결과 의원 품위 유지에 저촉되어 의원 윤리강령 위반으로 의결하였다.

이날 회의결과, 윤리특위는 시의회 차원에서 의원의 부적절한 행위 등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행동강령 자문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이와 더불어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사 자문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손인수 윤리특위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현재 상황에 대하여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런 일이 다시금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후속 대책을 강구하여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당사자인 안 의원은 행위발생 27일만인 지난 7일 사과문을 통해 "제가 해당 업소를 방문한 시기는 국가적으로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 중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방문 그 자체만으로도 송구스러울 따름"이라며 "철저한 동선 관리가 매우 중요한 코로나19 상황에서 허위로 방명록을 작성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제 잘못이며 공인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었음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사과한바 있다.

그러면서 "다만, 그곳은 홀덤 콘텐츠를 접목해 식음료를 판매하는 합법적인 업소로 일각에서 제기한 도박에 가까운 게임을 하는 곳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안 의원은 또 "이번 일은 제 자신을 돌아보는 자성의 기회가 되었으며 다시 한 번 시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하며,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더 낮은 자세로 시민을 섬기는 정치를 하겠다"고 다짐했다.

소속정당인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 강준현)은 이와관련 안 의원의 사과 당일 입장문을 통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제기된 모든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 조치할 방침"이라며 "선출직공직자·주요 당직자 등 법적·도덕적·윤리적 관점에서 다룰 것"임을 밝혔다.

이후 10월 7일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윤리심판원은 10월 8일 제2차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를 허위로 기재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안찬영 세종시의원에 대해 ‘당원자격정지 1년’을 결정했다. 

이와같이 소속정당에서는 징계를 내린 반면 세종시의회에서는 '윤리강령 위반'즉 '품위유지를 하지않았다'는 점만 지적하는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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