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의원 "3년의 유예.. 결국 걷지 못한 세금 3조 1천2백억원"
강준현 의원 "3년의 유예.. 결국 걷지 못한 세금 3조 1천2백억원"
  • 이병기
  • 승인 2020.10.23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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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2017년 재건축부담금 3년 유예기간 동안 강남 3구 35곳 관리처분인가 신청
- 강 의원 "국민에게 돌아갔어야 할 재건축부담금, 특정지역 주민들에게만 혜택"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서울시 국감자료를 통해 국민에게 돌아갔어야 할 재건축부담금이 강남 3구등 특정지역 주민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갔다고 밝혔다. / 사진 : 강준현 의원실

재건축사업으로 생긴 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2차례 유예되면서 국민에게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혜택이 강남 3구 등 특정지역 주민들 이익으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시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신청한 재건축 조합은 총 55개로, 이 중 63.6%(35곳)는 강남3구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17년 말 3개월 동안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25개 조합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지난 9월 23일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이 통지된 서초 반포3주구와 비슷한 규모의 주요 4개 조합(서초 한신4지구, 서초신동아, 반포주공1단지, 잠실 진주)을 단순 비교하더라도 약 3조 1,248억원의 재건축부담금 면제 혜택을 주었으며, 이를 전체 조합으로 확대하면 그 감면금액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파악된다.

※ 서초 반포3주구(조합원수 1490명/준공후 2091세대),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조합원 1인당 평균부담금 4.02억원/전체 5966억원)

환수됐어야 할 재건축부담금은 원래 지자체로 배부되어 ▲국민‧임대주택건설, 매입‧관리비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도시재생비용 등 주거복지 증진 및 주거환경개선 등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됐어야 했다.

재건축부담금은 조합의 노력이 아닌 정부의 계획이나 승인 등으로 발생 된 불로소득으로 지역사회에 환원되어 지역간 균형발전 등을 위해 사용된다. 그러나 당시 새누리당의 요구로 부동산 3법이 처리되면서 지자체의 개발을 위해 사용될 비용을 증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강준현 의원은 “당시 주택시장의 안정세와 미실현이익에 대한 부과를 이유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이 개정되었으나 오히려 법안 통과로 인해 2014년 이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파악된다”지적하며, “이제라도 재건축부담금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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