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정부 추경 200만원과 별도로 경영안정지원금 100만원 지급
세종시, 정부 추경 200만원과 별도로 경영안정지원금 100만원 지급
  • 이병기
  • 승인 2020.09.2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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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감소 소상공인에 100만원, 집합금지업종에 200만원 지원
- 정부추경 대상서 제외된 지역예술인에게 1인당 50만원 지급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30억 추가, 여행업계 보조금 지원

세종시는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별도로 집합금지업종에 100만원 씩의 추가 경영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추경 대상서 제외된 지역예술인에게도 1인당 50만원 지급키로 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25일 오전 시청 정음실에서 긴급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2차 지원 계획을 밝혔다.

먼저 정부 2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추석 전 신속하게 집행 개시되는 주요 예산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새희망자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에 대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아동 특별돌봄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등으로 지원 대상자는 지원 포함 여부와 지원 절차 등을 숙지하여 빨리 신청해야 하나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새희망자금’은, 연매출 4억원 이하 매출감소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원을 지원하며, 고용노동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등에게 50만원~150만원을 지급한다.

‘청년특별구직지원’ 사업은, 만 18~34세 미취업 구직희망자를 대상으로 특별 구직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하며, 보건복지부의 ‘아동특별돌봄’ 사업은 학부모 등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미취학아동과 초등학생 1인당 20만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예산집행 절차를 밟는데 시간이 필요한 여타 사업에 대해서도 준비가 완료 되는대로 즉각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세종시 역시 시민들이 최대한 빨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정부의 지원책과 별도로 세종시는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거나 피해가 심한 업종(분야)에 대해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첫 번째로, 집합금지 명령 기간 중 영업을 중단하여 피해를 입은 시설에 대하여 경영안정지원금으로 업체당 100만원씩 추가 지급한다.

지원기준은, 사업장 소재지가 세종시에 있고, 허가(신고)받은 시설로, 집합금지 행정명령 기간 중 운영을 중단한 사업장(유흥시설 포함)이며, 정부 추경(업체당 200만원)과 별도로 한 곳당 100만원의 경영안정지원금을 추가 지급한다.

집합금지 행정명령 기간 중 폐업한 사업장이나 행정명령 이행을 위반한 업소 및 사업장은 제외된다.

지원 대상은 322개 업체로 소요 예산은 3억 2200만원 정도로 예상된다.

신청기간은 10월 5일부터 16일까지 2주간이며,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등에 안내하여, 신속하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지역 예술인에 대한 긴급생계비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활동증명 등록을 마친 지역 문화예술인 중에서 금번 정부추경 수혜자를 제외한 인원(450명으로 예상)으로, 소요 예산은 약 2억 2500만원이며, 올 상반기에 시행한 지역문화예술인 지원사업과 동일하게 1인당 5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행 시기는 대상자 선별 등 준비 작업을 거쳐 10월 5일경부터 세종시 문화재단에서 접수하여 지급한다.

또한 코로나19 직접 피해업종인 여행업계를 돕기 위해 관광사업 보조금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관광사업체로 등록된 65개 여행사이며, 상품개발과 환경개선 등의 사업비로 100만원씩 지급한다. 소요예산은 6500만원이며, 10월중 신청을 받아 지원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3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당초 210억→ 변경 240억원)

관내 소상공인에게 대출금리의 1.75~2%p를 이차보전하는 방식으로,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밖에도 세종시는 전통시장 및 종교계에 방역물품을 지원키로 했다.

4개 전통시장에 입점한 약 600개 점포에 대해 상인회를 통해 마스크 6만매, 손소독제 1200개 등 방역물품을 배부할 계획이다.

집합제한 조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종교시설에 대해서도 방역물품을 지원할 계획으로, 368개소(개신교297, 사찰52, 성당7, 유림9, 원불교1, 이슬람1, 금강대도1)가 대상이다.

이들 종교시설에는 각각 30만원 상당의 방역물품을 지급한다.

이외에도 시는 지난 21일부터 올 연말까지 지역화폐 여민전의 월 구매한도를 현재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하였고, 올 9월에 종료하기로 했던 ‘착한 임대인 운동’을 연말까지 연장하여 지속적인 확산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올 연말까지 장·단기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등 적극적이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이춘희 시장은 "정부는 전국적으로 매일 100명 내외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추석 특별방역기간을 지정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수준으로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번 추석은 ‘가족과 함께하는 명절’보다는 ‘가족의 건강을 위하는 명절’이 될 수 있도록 고향과 친지 방문을 자제하시고 방역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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