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특별돌봄 지원금ㆍ비대면 학습 지원금' 지급
충남교육청, '특별돌봄 지원금ㆍ비대면 학습 지원금' 지급
  • 박성근
  • 승인 2020.09.25 17: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인당 초등학생 20만원, 중학생 15만원 ... 대한민국 국적의 재학생과 학교밖 아동 모두 지급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코로나19로 가중된 부모의 아동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초등학생 12만 2천 명을 대상으로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과 중학생 5만 9천 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학습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에게는 1인당 20만 원을 스쿨뱅킹 계좌 등으로 추석 전까지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중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에게는 1인당 15만 원을 추석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대한민국 국적 아동에 한정한다.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홈스쿨링 등으로 초·중학교에 다니지 않는 대한민국 국적의 학령기 아동 즉 학교 밖 아동의 경우에도 지급한다. 단, 국외에 90일 이상 체류하고 있거나, 초·중학교 재학생 중 만 18세 이상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학교 밖 아동 관련 신청·접수는 9월 28일부터 10월 16일(공휴일 제외)까지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의 교육지원청에 방문하여 할 수 있다.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금은 절차를 거쳐 10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학교지원과 황인명 과장은 “학교 밖 아동은 보호자 신청이 필수인 만큼 신청기간을 놓치지 않고 반드시 교육지원청에 신청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달라”며, “이번 지원으로 아동 돌봄 및 비대면 학습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세종방송
  • 제호 : 세종방송
  • 등록번호 : 세종 아 00001
  • 등록일 : 2008-07-31
  • 발행일 : 2008-07-31
  • 세종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로 54
  • 대표전화 : 044-865-7004
  • 팩스 : 044-865-8004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리랑로 113번길 15-24(에덴힐 1층)
  • 발행·편집인 : 이병기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학미
  • 회장 : 송진호
  • 상임고문 : 이종득
  • 세종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세종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lbkblue@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