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 내부의 가혹행위에서 벗어나 선수들이 안심하고 운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대전시의회가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체육계 내의 폭력, 성폭력 등 각종 가혹행위로부터 운동선수‧체육인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민태권(더불어민주당, 유성구1) 의원은 제253회 임시회에서「대전광역시 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을 통해 대전시 스포츠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 스포츠 인권헌장 제정, 체육인 대상 스포츠 인권 교육 실시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 선수들이 안심하고 운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태권 의원은 “체육 유망주들의 삶과 미래를 한순간에 짓밟아 버리는 체육계 내부의 가혹행위 등의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체육 분야에 만연한 성적중심주의 문화를 해소하고 강압적 훈련 배제 및 체육인 상호 존중의 운동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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