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노래방‧뷔페 등 집합금지 → 집합제한으로
세종시, 노래방‧뷔페 등 집합금지 → 집합제한으로
  • 이병기
  • 승인 2020.09.12 15: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4일부터 고위험시설 행정조치 완화.. 강화된 방역지침 적용,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세종시가 14일 0시부터 고위험시설 11종에 대한 집합금지를 집합제한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 사진 : 세종방송DB

세종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을 고려하여 14일 0시부터 고위험시설에 대해 집합금지를 집합제한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12일 현재 세종시 코로나19 확진자는 70명으로 이중 8명이 격리되어 치료를 받고 있다.

세종시는 12일 오후 양완식 보건정책국장이 긴급 브리핑을 통해 고위험시설에 대한 조치 완화 정책을 발표했다.

양 국장은 "먼저,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강화조치에 적극 동참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특히 우리 이웃의 안전을 위해 영업을 중단하고 집합금지 명령을 철저히 준수해주신 자영업자 여러분의 인내와 희생에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8월 23일부터 노래연습장, PC방, 실내운동시설, 유흥주점 등 총 12개 업종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하고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으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으로 인한 생계곤란 등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이다.

다행히 세종지역에서는 아직까지 이들 업종을 매개로 한 코로나19 감염사례가 없어 세종시는 완화 조치를 검토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세종지역에서는 14일 0시부터 10종(PC방은 9월 10일 집합제한으로 완화)의 고위험시설에 대하여 집합금지를 집합제한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불가피하게 영업을 하더라도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등은 01:00~05:00까지 영업을 금지한다.

집합규제 완화 고위험시설 11종은 ▴노래연습장 ▴뷔페 ▴콜라텍 ▴PC방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대형학원(300인 이상)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이다.

세종시는 또 집합금지는 완화하되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여, 업종별로 강화된 방역수칙을 의무화할 것임도 밝혔다.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즉시 집합금지 조치를 취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11종의 고위험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업종 전체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해제시까지)

양완식 국장은 "자영업자 여러분께 코로나19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으로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계신 시민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계속해서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지켜주시고, 각종 모임이나 행사, 집회도 자제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세종시는 종교계에서도 대면활동을 자제하고 온라인으로 행사를 해주기를 거듭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