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키로
충청남도,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키로
  • 이병기
  • 승인 2020.08.0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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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상황 기자회견.. 시군별 피해상황 종합해 건의 예정
- 정석완 재잔안전실장 "천안과 아산, 국고지원기준(42억 원)의 2.5배 이상 피해 있을 시 가능"

충남도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재난지역선포를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정석완 도 재난안전실장은 4일 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현황 및 대처 상황’을 설명했다.

도에 따르면 4일 오전 6시 기준 천안·아산시 등 14개 시군에서 기상특보가 발효됐다.

호우주의보는 논산·계룡시 등 2곳에, 호우경보는 부여·서천군을 비롯한 12개 시군에 내려졌다.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 1명, 실종 2명 등 총 3명으로 집계됐다.

이재민 역시 총 364가구, 620명으로 늘었고, 공공시설(325개소)과 사유시설(9360건) 피해도 컸다.

구체적으로 도로유실이 123건(천안60, 예산48, 홍성8, 청양5, 아산2)으로 가장 많았고, △하천제방 붕괴 12개소 △소교량 파손 8개소 △산사태 4개소 △하수도시설 2개소 등이다.

사유시설은 주택과 상가 침수가 총 735개소, 농작물 8372농가(2807㏊), 차량침수 44대 등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도는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기상특보·홍수 정보 등 재난문자 전파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신속한 피해조사 및 응급복구로 피해 확산을 억제하고, 지하차도 등 교통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예찰활동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시군별 피해상황을 종합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할 예정이다.

정석완 도 재난안전실장은 “천안과 아산시의 경우 국고지원기준(42억 원)의 2.5배 이상 피해가 있을 시 가능하다”며 “시군별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이 각각 다른 만큼, 면밀히 살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는 ‘피해조사→ 피해확정→ 중앙위심의→ 선포건의→ 선포’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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