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쉬워진다
5일부터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쉬워진다
  • 이병기
  • 승인 2020.08.0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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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특별조치법 2년간 한시 시행.. 장기 미등기 땐 과징금 부과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이전 등기를 보다 손쉽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 사진 : 세종방송DB 

오는 5일부터 상속 또는 매매, 증여 등으로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이전 등기를 보다 손쉽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세종시 적용 대상은 ▲읍·면지역 토지, 건물 ▲동 지역 농지, 임야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양도·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다만, 소유권의 귀속에 관해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소유권 이전 절차는 부동산 실소유자가 시·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5명 이상(변호사·법무사 1명 이상 포함)의 보증을 받은 후 시청 토지정보과(토지)와 건축과(건물)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하면 된다.

확인서 발급 신청을 받은 시청 관련 부서에서는 해당 건에 대한 보증 진위와 점유·사용 관계, 소유권 분쟁 유무 등에 대한 조사와 상속자·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확인서를 발급한다.

이번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이전과는 달리 전문 자격보증인을 포함한 보증인 수가 종전 3명에서 5명으로 확대됐으며, 자격보증인의 보수 지급 근거가 신설됐다.

또, 장기미등기·등기해태에 대한 과징금(과태료) 부과, 농지법 및 개발행위(토지분할) 적용 등 관련 규정이 한층 강화 시행된다.

시 관계자는 “신청인은 전문 자격을 가진 변호사·법무사 등 보증인에게 보수를 지급해야 하고, 장기미등기인 경우에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제반사항을 꼼꼼히 따져보고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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