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오토바이 난폭운행, 시민공익제보단이 나선다
세종 오토바이 난폭운행, 시민공익제보단이 나선다
  • 이병기
  • 승인 2020.07.02 13: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2일 온라인 정례브리핑 통해 시민감동특별위원회가 발굴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발표
- 이춘희 시장과 최정수 위원 "어린이 교통안전 최우선"다짐
세종시가 2일 온라인 정례브리핑을 통해 시민감동특별위원회가 발굴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오른 쪽부터 이춘희 시장, 최정수 위원 / 사진 : 세종시  

세종시민의 손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대책이 마련됐다.

2020년을 시민감동의 해로 설정한 세종시는 시민감동특별위원회와 함께 제5호 과제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선정하고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토론을 거쳐 5개 과제 12개 분야의 해결과제를 마련했다.  

이춘희 시장은 2일 오전 시청 정음싫에서 오라인으로 진행된 정례브리핑을 통해 시민감동특별위원회의 5호 과제에 대한 추진 배경과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된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의 적극 홍보를 시작으로 사고가 빈번한지역에 스마트 횡단보도와 집중조명 설치, 배달 오토바이의 난폭운전을 신고하는 공익제보단 운영, 시내버스와 택시의 블랙박스를 활용한 불법주행 적발등이 주요 내용이다.   

시민감동특별위원회 최정수 위원은 "그동안 시민감동특위는 시민주권회의 분과위원회와 함께 우리시의 다양한 현안을 발굴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위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수많은 토론과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세종시 공무원들과 함께 여러 가지 대안의 장·단점을 검토하고, 실현 가능성과 예산 문제 등을 고려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불법 주정차 관행 근절

불법 주정차가 많은 지역에 단속용 CCTV를 설치(‘20.하반기)하고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시민들이 안전신문고를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을 적극 신고하도록, 널리 홍보한다.

- 안전신문고(www.safetyreport.go.kr) : 행정안전부가 구축한 시스템으로 생활‧교통‧시설‧학교‧산업‧사회‧해양안전 등의 위협요인을 신고하면 신속하게 이를 제거토록 하고 있음

어린이보호구역외 교통사고 잦은 곳에 강화된 교통안전 대책 추진

어린이 보행사고가 많은 아름동 학원가 사거리에 스마트 횡단보도와 횡단보도 집중조명을 설치(‘20.8)하고, 상습 불법 주정차 구간에 CCTV를 설치(‘20.11)하는 등 어린이 보호구역에 버금가는 안전한 공간으로 만든다.

장기적으로는 ‘보행안전거리 조성 계획’을 추진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고 상권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하도록 한다.

- 보행안전거리 조성 계획 : ‘아름다운범지기마을지원단‘ 등 주민·상인단체의 의견 수렴(’20.下~), 전문 연구용역 추진(’21.上), 계획 확정 및 사업 추진(‘21년~)

이러한 해결책을 향후 종촌동, 새롬동 등 다른 곳에도 확산하여 어린이 교통안전 사각지대가 없는 세종시를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배달 오토바이의 불법주행.난폭운전 근절을 위한 단속 강화와 제도와 인식 개선

래주(7월6일)부터 80명 규모의 ‘세종시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을 운영한다.

시내버스와 택시의 블랙박스를 활용하여 배달 오토바이의 불법주행을 적발, 단속하는 등 배달오토바이로 인한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세종시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 학부모, 청년 등 일반시민 50명, 택시기사·버스기사 등 운수업계 30명 등 80명 규모로 운영 예정

또한, 신규 배달기사 교통안전 교육 의무화, 유니폼 착용, 배달박스 고유넘버 부착 등 운전자와 배달업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안전배달 캠페인도 실시한다.

이외에도 세종시 교통안전협의체 안에 ‘배달 오토바이 문제해결 TF’를 구성(‘20.7.10)하여, 제도와 인식개선 방안 등을 두루 담은 해결책을 마련한다.

- 세종시 교통안전협의체 : 유관 기관(시청, 경찰청), 전문가(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세종도시교통공사), 이해관계자(배달업체, 음식업주), 주민대표(세아연, 녹색어머니회) 등

학교 앞에 통학차량 승하차구역(drop zone, 드롭존)설치

기존학교의 경우, 현행법상 학교 주출입구 주변에 드롭존 설치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위험구간에 과속카메라 등 안전시설을 보강하고, 법령이 개정되면 드롭존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 가득초(유치원) 앞 도로에 과속단속 카메라 추가 설치 예정(‘20.12)

신도심 5·6생활권에 신설되는 27개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설계 단계에서 드롭존을 반영하도록 세종시 교통안전협의체에 ‘드롭존 TF’를 설치(‘20.7.10)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간다.

이와함께 운전자·보행자·배달업체 등 모든 시민과 함께 안전의식과 교통문화를 개선토록 노력한다.

최 정수 위원은 "최우선 되어야될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시민단체, 배달업체 등과 함께 다양한 캠페인을 추진하겠다"며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세종방송
  • 제호 : 세종방송
  • 등록번호 : 세종 아 00001
  • 등록일 : 2008-07-31
  • 발행일 : 2008-07-31
  • 세종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로 54
  • 대표전화 : 044-865-7004
  • 팩스 : 044-865-8004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리랑로 113번길 15-24(에덴힐 1층)
  • 발행·편집인 : 이병기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학미
  • 회장 : 송진호
  • 상임고문 : 이종득
  • 세종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세종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lbkblue@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