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 남성장애인의 비장애 배우자 출산도 지원금 지급
대덕구, 남성장애인의 비장애 배우자 출산도 지원금 지급
  • 이병기
  • 승인 2020.06.29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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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출산지원제도 보완, 남성장애인의 배우자 출산 시 최대 100만 원 지원

대전 대덕구(구청장 박정현)가 오는 7월 1일부터 출산 장애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여성장애인 출산지원제도를 보완, 남성 장애인 가정에도 출산지원금을 최대 100만 원까지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그동안 여성장애인이 출산을 하는 경우 국・시비 지원 사업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는 여성장애인출산지원제도가 있었으나 남성장애인은 비장애인 배우자가 출산을 해도 혜택을 받지 못해왔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구는 조례를 마련해 6개월 이상 대덕구에 거주한 남성장애인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장애 정도에 따라 중증 장애인은 100만 원, 경증 장애인은 5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장애인 가정이면 누구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남성 장애인가정은 신청서, 출생증명서, 통장계좌 사본 등의 구비서류를 갖춰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박정현 구청장은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하고 어려운 장애인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해당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행복한 대덕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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