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의원, 1호 법안으로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강준현 의원, 1호 법안으로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 이병기
  • 승인 2020.06.2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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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권 확대와 재정 특례의 연장으로 안정적 복지·교육 사업 지속 기대
- 법원설치법과 함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세종3법’ 발의 완료
세종시을 출신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제1호 법안으로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사진 : 강준현 의원실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세종특별자치시의 자치권을 강화하고 행·재정 특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에 따르면 세종시는 시 조례에 따라 읍·면·동 별로 주민세를 차등 징수하고, 인접 읍·면·동을 통합 운영하는 등 자치권이 크게 강화된다. 읍장·면장·동장은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로 뽑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올해로 종료되는 보통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보정기간을 2030년 까지로 연장받게 돼 안정적으로 복지·교육사업 등을 펼쳐나갈 수 있게 된다.

강 의원은 이와 함께 세종시에 '세종행정법원'과 '대전지방법원 세종지원' 설치를 골자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법원설치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두 법안은 세종시에 국회 세종의사당을 설치하려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과 함께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세종3법'의 일환으로 오랜 기간 세종 지역사회의 숙원사업이었다.

아울러 강 의원은 '세종행정법원'의 관할을 수도권과 강원을 제외한 전지역으로 정하는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 하는 등 총 3건의 법안을 준비했다.

강 의원은 "세종시특별법 개정안과 법원설치법 개정안 등은 세종시가 완전한 행정수도가 되기 위하여 꼭 필요한 법들이며, 선거기간 동안 지역 주민들과의 약속이기도 했기에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세종시민의 염원과 힘을 모아 세종시와 세종시민을 위한 정치를 펼쳐나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의원 명단>

강준현, 박병석, 김상희, 홍성국, 서영교, 김수흥, 전용기, 최혜영, 임호선, 윤관석, 양향자, 이정문, 조승래, 박영순, 인재근, 김진애, 박범계, 박용진, 전해철, 김경협, 문진석, 이상민, 양정숙, 김종민 (이상 24명)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의원 명단>

강준현, 박병석, 김상희, 홍성국, 서영교, 김수흥, 전용기, 최혜영, 임호선, 윤관석, 양향자, 이정문, 조승래, 박영순, 인재근, 김진애, 박범계, 박용진, 전해철, 김경협, 문진석, 이상민, 양정숙, 박성준 (이상 24명)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의원 명단>

강준현, 박병석, 김상희, 홍성국, 서영교, 김수흥, 전용기, 최혜영, 임호선, 윤관석, 양향자, 이정문, 조승래, 박영순, 인재근, 김진애, 박범계, 박용진, 전해철, 김경협, 문진석, 이상민, 김민석, 박성준 (이상 2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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